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8고단745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2층에 있는 유한회사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소방설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5. 4. 11.부터 2017. 6.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1월 임금 31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44,66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사 유 :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합의

나.

적용법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다.

결 론 : 공소기각

판사 박재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