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고단789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자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5.부터 2018. 3.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2월 임금 1,897,640원, 2018년 3월 임금 1,085,336원 등 임금 합계 2,982,9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31,522,962원과 위와 같이 퇴직한 D의 퇴직금 16,339,08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퇴직금합계 81,474,45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사 유 :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 처벌 불원

나.

적용법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다.

결 론 : 공소기각

판사 박재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