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8690
판결선고
2019. 10. 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1. 25.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D의 전신)의 대표인바, 2016. 11. 4.경 서울 E에 있는 법무법인 F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추진하기를 희망한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 사업에 제대로 된 투자가 확정된 적이 없었고 별다른 개인 재산도 없어 신용등급이 8등급으로 불량하였으며 위 회사의 운영비 및 인건비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 사업에 투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더라도 당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체불한 임금 내지 퇴직금 등으로 지급하거나 회사채무의 일부 변제에 사용할 계획일 뿐 위 투자금의 원리금을 피해자와 약정한 내용과 같이 지급하거나 보증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사업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내 사업에 이미 3억 원의 투자금이 확정되어 있다. 당신의 투자금은 1억 원으로 한다. 투자에대한 수익배분은 년 1회 진행한다. 운영사(C)는 매년 분기별로 각 300만 원씩 선 배당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한다. 나는 본건 투자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전체 투자금액에 대한 보증 채무를 진다. 투자자는 투자 이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투자금의 회수를 운영사 및 연대보증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운영사 및 연대보증인은 투자자의 원금 회수 요청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투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비트코인관련 사업 투자계획서, 각 거래내역조회, 등기부등본
판시 전과: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2018노1063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H로부터 10억 원과 마포에서 식당을 하는 사람의 아들이 3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었고 개발도 진행 중이었는데 갑작스런 H 사장의 퇴사로 투자가 무산되면서 사업이 실패한 것일 뿐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피해자는 업계를 잘 아는 변호사로서 직접 투자 제안을 하고 투자 조건도 피해자가 정했으므로 투자금 반환 조건을 기망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범죄사실 기재 투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첫째, 이 사건 투자금은 '투자계약서'라는 이름의 계약서를 통하여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연 12%의 확정적인 이자를 보장하고, 투자금 전체에 대하여 피고인이 연대보증책임을 지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의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금원이다.
둘째,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금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서비스 개시만 남은 상태인 것처럼 이야기 하였고,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도 서비스 개시 시기를 '2017년 1월'로 기재하고 '서비스 시기를 최대 60일 이내에서 연기될 수 있다'로 기재하였는데, 2017년 1월까지 서비스가 개시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때로부터 불과 1~2개월 정도 후인 2016. 12. 내지 2017. 1.경에 테스트모듈 완성조차 실패하였다.
셋째, 피고인은 집과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고 외제 승용차를 타는 등 자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믿게 하였는데,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을 당시 신용등급이 8등급에 이를 정도로 자력이 충분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도 이미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다.
넷째,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금을 받는 당일 피해자에게 개인투자자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여서 그날 서명을 받으러 간다고 말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을 무렵 H로부터 10억 원의 투자가 진행 중이었고 개인투자자도 3억 원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투자를 하기로 했던 H의 I 대표가 퇴사하여 H의 투자가 불투명해 진 것을 알게 된 것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기 이전인 2016. 10.경이었고(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2016. 11.경 H에서 시연을 하는 등 H를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가 계속되고 있었던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모듈장착에 문제가 생겨서 2016. 11. 시연은 진행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2016. 10.경 이후로 H의 투자 진행이 계속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개인투자자도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바,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회사에 충분한 투자유치가 약속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섯째,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을 피고인의 개인 통장으로 송금받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의 통장에서는 J 2,500만 원, K 5,700만 원, L 100만 원, M 1,000만 원 등 합계 9,300만 원이 인출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채권자들로부터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채권자들의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아 그 구체적인 명목이 확인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J, K, M 등에게 돈을 송금한 것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피고인은 2017년경 이후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수익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와 관련하여 투자를 한 것인데(증거기록 제2권 16쪽), 피고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년경부터 계속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업은 결제 서비스가 아닌 암포화폐 구매 및 판매대행, 암호화폐 회사의 마케팅 대행 등의 사업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사업과는 다른 종류의 사업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는 계약 상대방과 주고받은 이메일 또는 계약서 초안이 대부분이고 이러한 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었다는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금으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1억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된 수익금은 물론 투자원금도 거의 반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2019. 10. 7.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점, 2003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심우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