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8817
판결선고
2019. 5. 2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일자불상경 광주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캐피탈을 통해 업무용 냉동화물차를 구입하였는데 매월 할부금이 400만 원이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캐피탈 회사에 돈을 먼저 갚고, 매월 20퍼센트의 이자 100만 원을 지급해주하겠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피고인의 E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2. 24.까지 6회에 걸쳐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캐피탈에 할부금을 납부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근로자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다수의 대부업체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많았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통장사본, 답변서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 수사보고(F 압수영장 집행 회신), 약식명령첨부(수원 2015고약4664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D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나 편취 범의가 없었다. 범죄일람표 순번 1번과 관련하여, D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F에 할부금을 먼저 상환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F에 매달 할부금을 내느니F에 할부금을 일시에 상환하고 차라리 너에게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주겠다.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매각하면 언제든지 원금을 변제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공소사실에 부합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0. 24. D으로부터 빌린 5,000만 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아 개인회생 중이었고, 신용불량자라서 자신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통장을 사용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7. 9.부터 2014. 10. 20.경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G의 임금 786,000원과 퇴직금 3,142,490원을 지급하지 못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5. 4.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근근이 사업을 영위하기는 하였지만, D으로부터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줄 형편이 아니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한부모가정의 가장으로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었는데, 피고인은 32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모임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성공한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마치 피해자를 도와줄 것처럼 접근한 후 금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좋지않다. 피해액이 큼에도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피해액 중 27,275,000원을 변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