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8258,2018
판결선고
2019. 10. 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8258』
피고인은 2017. 7.경 인천 부평구 B빌딩 C호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D가 서울서부경찰서 신축공사 시공사인 (주)F로부터 전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당신에게 골조 및 미장공사를 하청 줄 것이니 선수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가 (주)F로부터 서울서부경찰서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골조 및 미장공사를 하청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2017. 8. 3. 800만 원, 1,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미화 3,452.74달러에 상당하는 결제 금액을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258』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입금내역서, 신용카드내역서, 고소인이 제출한 메일내역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동종 누범 기간 내의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 대한 2018고단9047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은 2019. 4. 12.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여 같은 기일에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판사 이서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