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4. 5. 선고 2018고단9396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C에게 위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