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0여명을 사용하여 위 아파트 관리업무를 총괄하여 온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11. 1.경부터 위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C의 2016년 4월 임금 3,730,080원을 임금 지급일인 2016. 4. 25.경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4,276,95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D가 수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한 사람들로서, 그 위수탁관리계약 기간 동안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수탁관리계약 종료 후 피고인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의 구제명령(원직 복직)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출근시켰다 하여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근로관계가 임시적, 잠정적으로나마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다음에서 보는 당사자들의 의사, 근로제공 여부에 비추어 새로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 대하여 구제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근로관계의 성립은 구제명령 당사자들의 별도의 행위, 즉 임시적·잠정적으로나마 일방이 근로를 제공하고 상대방은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한다는 의사 합치가 있을 때 인정될 수 있다.
피고인은 지노위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원직 복직 명령'을 보내기는 하였으나, 지노위 결정의 취지('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있으니 입주자대표회의가 2015. 10. 31.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과 기존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의미의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출근하게 된 것이 구제명령 이행에 따른 것일 뿐 근로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님은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보낸 '원직 복직 명령' 내용('지노위가 신청인들의 구제신청 전부를 인용하여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판정을 하였기에 2016. 4. 1.까지 원직에 복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에 비추어 보아도 자명하다.
피고인은 이미 새로운 직원들을 채용하였기 때문에 복직 명령 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기존의 업무 또는 그와 유사한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고, 결국 이를 이유로('해당 업무 소멸') 다시 해고를 통보하였다.
피고인이 구제명령을 형식적으로만 이행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이 따를 뿐, 근로관계의 성립을 의제하여 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것은 아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영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