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6. 26. 선고 2018구단5032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세교(이하 '세교'라 한다)는 2016. 5.부터 2017. 8.까지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단축하고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면서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을 하였고, 원고도 같은 취지에서 임금 30% 이상 감액되었다면서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세교에게 사업주 지원금 9,600,000원을 지급하는 한편 원고에게도 근로자 지원금 14,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7. 10. 20. 원고의 휴대전화 발신지역 표시 통화내역 등을 근거로 원고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주업무 프리랜서로 근무할 뿐 세교에서 주 20시간 상시 근무한 사실이 없음을 밝혀내고, 고용보험법 제35조, 그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7. 11. 3. 원고에게 지원금 14,400,000원 반환명령 및 지원금의 2배 28,800,00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다(원고는 지원금 14,400,000원은 반환하였다).

라.

한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에 의하면,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①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②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되어, ③ 피크임금 대비 30%이상 임금이 감액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가징수금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세교에서 2013. 4.부터 근무하다가 근무시간과 급여를 50%로 감축하고 고용지원금 14,4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직접 출근 기록계에 확인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모른 채 동료에게 출근 확인을 부탁하고 직접 날인을 하지 않은 잘못을 있을 뿐이므로, 생활이 곤란하므로 추가징수처분 28,800,000원은 가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원고가 세교에서 실제 근무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세교에서 주 40시간 근무하기 시작하였다는 2013. 4. 이전인 2011. 3. 31. 서울 송파구에서 자신의 업체인 B를 개업하였으므로 세교의 업무를 전속적으로 수행한 적이 없었던 사실, C는 2012. 11. 20.부터 세교에서 근무하였는데, "원고가 세교에게 자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뿐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근무지인 안양연구소에 출근한 적이 없으며 가끔 연구소에 올 때가 있어 얼굴을 알고 있을 뿐"이라고 진술한 사실, 2017. 4. 1.부터 2017. 10. 19.까지 원고의 휴대폰 기지국 발신지역 651건 중 세교의 소재지인 부천과 근무지 안양에서의 발신내역은 존재하지 않고, 651건 중 95% 이상의 발신지역이 B의 소재지인 송파구 D으로 확인되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무엇보다도 원고가 주 40시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2013. 4.부터 2016. 4.까지 세교에서 주 40시간 근무한 적이 없어서 지원금을 신청할 자격이 없었다.

다음으로, 원고에 대한 추가징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부정수급시 지급받은 금액의 5배까지 추가징수를 규정하고 있고, 최근 5년간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 부정수급액의 2배만을 추가징수 하도록 하고,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는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원고에게 "출퇴근 관리 철저 요망(출퇴근 기록 허위 및 임금 허위 신고 시 받은 금액의 3배를 반환하여야 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통지하였음에도 실제 출퇴근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무려 16회에 걸쳐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부정수급행위를 반복한 점, 원고와 함께 근로자 C도 원고와 동일한 금액의 추가징수처분을 받고 불복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점 등 도덕적 해이와 재정악화를 방지하고자 5배까지의 추가징수를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의 입법취지, 부정행위임을 알면서도 16회나 반복한 횟수, C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추가징수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