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의 대표로 소속 근로자 D에게 출산전후휴가(2016. 1. 1. ~ 2016. 3. 30.) 및 육아휴직(2016. 3. 31. ~ 2017. 2. 28.)을 부여하고, 위 기간 동안 대체인력으로 2016. 1. 2. E을 채용한 후 2017. 4. 3. 피고에게 육아휴직자 및 대체인력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였다.
한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3의 다호에 의하면, 대체인력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안된다. 그런데 피고는 위 어린이집 소속 근로자 F이 2016. 1. 9.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을 당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을 발견하고, 2017. 5. 19. 대체인력 지원금에 대하여는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8. 3.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속근로자 F이 자신의 건강 문제로 자진퇴사 의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장기간 휴직계를 제출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권고사직을 한 것뿐이어서 F의 사직은 고용조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고용보험자료(을 제2, 3, 4,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F은 '질병으로 인한 권고 사직'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였고, 원고가 2016. 1. 9. 서면으로 F에게 해고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2017. 4. 27.자 의견서(을 제10호증), 행정심판청구서(을 제7호증) 등에서도 F을 권고사직하게 한 것은 F이 복직할 경우 이미 재직 중인 대체교사를 해고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하여 해고가 불가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F의 자진퇴사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따라서 갑 제5호증은 이를 신빙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F을 권고사직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