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6. 7. 26.부터 같은 해 8. 13. 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위 퇴직 당시 미지급 임금은 원고 A이 3,600,000원, 원고 B가 1,800,000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3,600,000원,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1,8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8.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영(재판장) 심승우 이민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