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8나54173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56,33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9.부터 2019. 11. 7.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를 원고가, 나머지를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업 등을 하는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의 기간에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①

2009. 1. 29.부터 2012. 2. 1.까지.

②

2012. 3. 2.부터 2013. 2. 1.까지.

③

2013. 3. 1.부터 2014. 6. 25.까지.

나.

피고는 2010. 3. 19. 원고에게 원고의 2009. 1. 29.부터 2010. 2. 28.까지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명목으로 1,618,49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27. 원고에게 원고의 2013. 3. 1.부터 2014. 6. 25.까지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으로 2,644,8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5,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9. 1. 29.부터 2014. 6. 25.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다만 위 기간 중 약 2달 동안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나, 이는 '일정 기간 휴직하였다가 다시 근무하라'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퇴사한 뒤 입사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는 처음 입사한 때부터 마지막으로 퇴사할 때까지 피고 회사와 계속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에서 피고가 지급한 일부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2009. 1. 29.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2. 2. 1. 가사를 이유로 자진퇴사하였다. 이후 2012. 3. 2.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2013. 2. 1. 계약 기간의 만료로 퇴사하였고, 2013. 3. 1. 다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다가 2014. 6. 25. 자진 퇴사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은 ① 2009. 1. 29.부터 2012. 2. 1.까지, ② 2012. 3. 2.부터 2013. 2. 1.까지, ③ 2013. 3. 1.부터 2014. 6. 25.까지의 각 근로계약이 종료함에 따라 별도로 발생한다. 그런데 위 ①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② 기간은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였더라도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③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피고가 이미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남아 있지 않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2010. 3. 19. 원고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2014. 8. 27. 원고에게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였으므로 그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1)

관련 법리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8490 판결 참조).

2)

판단

갑 제4, 8, 9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 28. 피고에게 자필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때부터 2012. 2. 29.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약 한 달 정도 근무하지 않은 사실, 위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2013. 3. 1. 다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약 한 달 정도 근무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고자 하는 피고의 지시 또는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형식적으로 퇴사하였다가 다시 입사하였고, 그로 인해 일부 공백 기간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2009. 1. 29.부터 2014. 6. 25.까지의 기간 전체에 걸쳐 계속적으로 피고와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가 2009. 1. 29.부터 2014. 6. 25.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은 2012. 2. 2.부터 2012. 3. 1.까지 및 2013. 2. 2.부터 2013. 2. 28.까지로 약 2달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고가 위 기간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등 별도의 소득 활동을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②

원고는 2010. 2. 28.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뒤 바로 다음 날 다시 피고와 근로계약서가 작성되기도 하였다. 이는 사실상 사직서 제출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짐작케 하는 사정이다.

③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반복된 입·퇴사와 무관하게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④

2010. 9. 15.부터 2016. 8. 20.까지 피고 회사에서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한 E은 '매년 1년 단위로 재계약하여 6년을 근무하였다. 매년 만료일이 도래하면 회사는 일정 기간 휴직을 권하는데 1개월을 놀게 하고 재입사를 시켰다. 이는 퇴직금을 미지급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휴직 기간 동안 모든 촉탁직 기사들은 재입사를 하기 위한 대기 과정이었고, 오직 B(피고)에 다시 근무하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이었다. A씨(원고)도 위와 같은 동일한 과정에 의하여 재계약을 하고 계속적인 근무를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⑤

실제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들도 원고와 유사하게 아래 표와 같이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였고, 그 사이 공백 기간 또한 원고와 마찬가지로 약 1달 정도여서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과 근로계약 사이에 휴식기를 가진 것 모두 원고의 자의가 아닌 피고 회사의 정책적 결정에 의한 것임을 짐작케 한다.

⑥

피고 회사의 전무인 증인 D은 '보통 보면 한 달 쉬는 분들도 있고요. 저희가 보통 계속 일하는 분들은 의견을 물어서 보통 한 1, 2주 쉬고 근무를 시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왜 1, 2주를 쉬게 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저기 퇴직금을 타야 되기 때문에요. 퇴직금을 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라고 증언하였다. 이는 원고의 근로기간 사이에 공백 기간을 둔 이유가 퇴직금 정산과 같은 피고의 행정업무 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퇴직금 청구권의 범위

1)

평균임금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원고의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임금 수령액은 6,142,119원이고, 원고의 퇴직 전 1일 평균임금은 66,762원이 된다.

2)

퇴직금 산정 기간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0. 3. 19. 원고의 2009. 1. 29.부터 2010. 2. 28.까지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내용의 '퇴직금중간정산서'를 작성한 뒤 원고에게 1,618,490원을 지급한 사실, 위 '퇴직금중간정산서'에 원고의 서명과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원고가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피고와 중간정산의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고, 그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계산된다. 따라서 원고는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일 다음 날인 2010. 3. 1.부터 퇴사한 2014. 6. 25.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 퇴직금의 액수는 8,658,939원(= 1일 평균임금 66,762원 × 30일 × 재직일수 1578일 ÷ 365)이 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3항). 한편 원고는 2014. 8. 27. 피고로부터 2,644,870원을 퇴직금 중 일부로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이는 피고가 지급할 퇴직금에서 공제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추가로 받을 퇴직금 액수는 6,014,069원(= 8,658,939원 – 2,644,870원)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6,014,069원 중 ①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1,857,739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14. 7. 9.부터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의무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8. 2.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②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4,156,33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14. 7. 9.부터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의무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9. 11.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근로계약 기간별로 퇴직금이 발생한다는 전제에서 ① 2009. 1. 29.부터 2012. 2. 1.까지, ② 2012. 3. 2.부터 2013. 2. 1.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각 퇴직금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2009. 1. 29.부터 2014. 6. 25.까지 유지되므로, 원고의 퇴직금청구권의소멸시효는 원고가 퇴사한 다음 날인 2014. 6. 26.부터 진행되고, 그로부터 3년 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한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동현(재판장) 김종민 윤재남

각주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