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9. 24. 선고 2018나5648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2. 7. 19.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헬스트레이닝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였고, E은 2014. 7. 28.경부터 위 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위 법인은 2014. 6.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F건물, G동 3층에서 'H'이라는 상호의 헬스클럽(이하 '이 사건 헬스클럽'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 B은 2014. 12. 18.경 출국하여 2016. 4. 22.경 입국할 때까지 미국 I대학에서 박사 후 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장기간 해외에서 체류하였다. 한편, E이 2016. 5. 25. 위 사내이사 직에서 사임한 후, 피고 B은 같은 날 위 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16. 5. 26. 미국 I대학의 교환교수로 재직하기 위하여 출국하였다가 2016. 12. 21. 잠시 입국한 후 2017. 2. 6. 다시 출국하였다.

라.

피고 C은 피고 B의 언니로서 2016. 6. 1. 'J'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로 명의상 등재되었고, 그 무렵 이 사건 헬스클럽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위 법인에서 위 개인사업자로 변경되었다.

마.

원고는 2016. 5. 8.경부터 2017. 1. 8.경까지 이 사건 헬스클럽에서 운영 및 직원관리, 자금관리, 회원 현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원고는 2016. 6. 1. 위 명의상 대표자인 피고 C을 대리하여 E, K, L, M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 내용에는 '주식회사 D'에서 'J'로 사업자가 변경됨에 따라 근무기간을 위 법인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바.

한편, 원고는 2017. 2. 6.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피고 B에 대하여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조사 결과 "원고는 사업장의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는 사용자로 확인되는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라는 이유로 2017. 5. 23. 내사종결(법적용 제외)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2, 4, 7, 8, 9,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가 명시된 것을 제외하면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 B은 이 사건 헬스클럽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 C은 명의상 대표자인바,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월 급여를 2,8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헬스클럽의 운영을 부탁받았고, 2016. 5. 8.경부터 2017. 1. 8.경까지 8개월간 피고 B의 구체적인 지시와 피고 C의 묵시적인 승인에 따라 이 사건 헬스클럽의 홍보 및 관리를 위하여 근무를 지속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총 임금 22,400,000원(= 월 2,800,000원 × 8개월) 중 7,000,000원만을 수령하였을 뿐, 나머지 임금 15,400,000원(= 22,400,000원 – 7,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헬스클럽의 운영을 맡아서 일을 하되, 그 운영에 필요한 급한 돈을 빌려주면, 2017. 1.경 귀국하면서 이를 돌려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12,900,000원(= 5,000,000원 + 1,000,000원 + 3,000,000원 + 3,9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 B이 귀국한 2017. 1.경 이후에도 피고들은 그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설령 주위적으로 위 대여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거나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헬스클럽에 관하여 피고 B은 실제 운영자로서, 피고 C은 공부상 사업주 또는 명의대여자로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임금 및 대여금 등 합계 28,300,000원(= 임금 15,400,000원 + 대여금 등 12,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헬스클럽의 직원들에 대하여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반면에 원고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단지 피고 B이 해외에 체류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정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오히려 위 직원들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원고가 명의상 대표자인 피고 C을 대리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피고 B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 결과, 원고는 사용자로 확인될 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처분이 내려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5, 6, 7, 9, 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위적으로 대여금청구 또는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 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3, 4, 6, 8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2016. 5. 10. '주식회사 D E' 명의의 신한은행 N 계좌로 1,000,000원, 같은 명의의 신한은행 O 계좌로 4,000,000원, 합계 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P'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Q은 2016. 5. 23. 원고에게 'D'에 대한 마루 및 철거공사비용으로 1,000,000원을 영수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는 2016. 11. 30. E 명의의 R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C(J)' 명의의 신한은행 S 계좌로 2016. 11. 30. 1,500,000원, 2016. 12. 7. 400,000원, 2016. 12. 12. 2,000,000원, 합계 3,9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송금내역 및 영수 확인서만으로는 금전수수가 있었다는 사정을 짐작할 수 있을 뿐, 위 돈이 대여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까지 추단할 수는 없는 점, 위 돈에 대한 차용증 등 대여 사실에 관한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위 돈은 주로 이 사건 헬스클럽의 운영에 관한 계좌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 내용과 같이 총 12,900,000원을 피고 B에게 대여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0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0호증의 3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도 위 'C(J)' 명의의 신한은행 S 계좌에서 아래와 같이 수시로 돈을 자신 명의의 계좌 등으로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청구에 관한 판단

(1)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거나,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6. 5. 8.경부터 2017. 1. 8.경까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서 이 사건 헬스클럽을 운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원고는 위 'C(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수시로 돈을 인출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곧바로 수수한 금전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 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든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금전을 취득하는 등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면서 비용을 지출한 자는 그 타인에 대하여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헬스클럽을 운영한 것을 두고 별도의 의무 없이 오로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공부상 사업주로서의 책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C은 피고 B의 언니로서 2016. 6. 1. 'J'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로 명의상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사실과 함께 원고도 피고 C을 상대로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을 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 C에 대하여 명의상 사업자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C은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이나 소비대차계약 등에 관한 어떠한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원고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거나 원고가 피고 C을 위하여 의무 없이 사무를 관리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에 관하여

명의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사업을 운영하도록 허락하여 거래 상대방이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게 하였다면 명의자는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나, 이러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334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 C이 2016. 6. 1. 'J'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로 명의상 등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 C을 대리하여 이 사건 헬스클럽의 직원들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피고 B과 사이의 법률상 관계를 주장하고 있을 뿐, 피고 C에 대하여는 별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고 C이 명의상 사업자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C이 명의상 사업자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소영(재판장) 서인덕 이재환

각주1) 원고는 명시적으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주장으로서만 판단하기로 한다.

각주2)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청구는 법률상 양립 불가능한 주위적·예비적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별도의 청구취지 변경을 하지 아니한 이상, 순차적으로 주장한 것으로만 보고 판단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