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7. 19. 선고 2018나5671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81,87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1.부터 2019. 7.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설치 및 보수공사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자신이 도급받아 수행하는 의정부시 C아파트 신축공사, 광주시 D 신축공사, 인천 연수구 E건물 신축공사(이하 합쳐서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중 판넬 공사 부분을 무등록 개인건설업자인 F에게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2015. 7. 1. 무렵 F에게 고용되어 이후 2016. 4. 6. 무렵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무렵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사업주인 F, 직상 건설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접수하였고, 위 사건에서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 확인된 원고의 체불임금 등 금액은 2015. 9.부터 2016. 3.까지 합계 4,081,875원이다.

라.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11. 20.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약15766호로 피고의 대표이사인 G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 청구를 하였다.

마.

위 약식명령은 2019. 1. 7. 발령되어 2019. 1. 24. G에게 송달되었으나, G이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한편, 피고가 작성한 노임장부 및 외주용역비 지급내역서에는 2015. 7.부터 2016. 3.까지 원고에 대한 노무비가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무등록 건설업자인 F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유급주휴수당, 연장근로가산수당 등 임금 합계 4,081,875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F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F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체불임금 4,081,875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에 관하여 피고의 대표이사 G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에서 위 약식명령에서 유죄로 인정한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직상 수급인이 건설 등록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이러한 위법한 하도급으로 인하여 일용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을 대비하여 그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청구의 대상이 된 체불임금에 관하여 F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공소제기되어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정128호로 재판이 계속 중인데, F은 위 형사사건의 공판기일에 원고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실을 자백하였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미 F을 통하여 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정산을 마쳤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직접 또는 F을 통하여 위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여 정산을 완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081,87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11. 11.부터 피고가 위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19. 7.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광우(재판장) 김기풍 김은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