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44,375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17.부터 2019. 5.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는 금속공사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C은 건설업 면허 없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C에게 의정부시 D아파트 신축공사, 광주시에 있는 E 신축공사, 인천 송도에 있는 F 신축공사 중 패널 공사 부분 등을 각 하도급 한 직상 수급인이다.
원고는 C에게 고용되어 2015. 7. 1.경부터 2016. 4. 6.경까지 위 의정부시 D아파트 신축공사, 광주시에 있는 E 신축공사, 인천 송도에 있는 F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피고는 2015. 12. 3. 원고로부터 위 E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제작 설치공사에 관한 현장노무비를 대표자인 C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의 노임 장부에는 2016. 3.경 위 의정부 및 인천 송도공사 현장에 관한 원고의 노임 등이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에 관하여 2015. 7. 1.경부터 2016. 3. 31.경까지의 외주용역 노무비 지급내역서도 작성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7. 10. 2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서 체불 사업주를 C, 직상건설업자를 피고로 하여 2015. 8. 1.경부터 2016. 3. 31.경까지 3,744,375원 상당의 체불임금에 관한 조사를 받았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11. 20. 피고의 대표이사인 G에 대하여 "직상 수급인으로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건설업자인 하수급인 C이 사용한 근로자인 원고의 임금 합계 3,744,375원(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을 비롯하여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146,2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취지의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 청구를 하였다.
위 약식명령은 2019. 1. 7. 발령되어 2019. 1. 24. G에게 송달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G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C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그 체불임금은 3,744,375원에 이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는 노임 장부 및 노무비 지급내역서 등에 원고의 임금을 책정하여 두었고,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체불임금이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고의 대표이사인 G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에 관한 약식명령이 발령된 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에게 공사를 하도급 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을 참작하여 그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업자가 아닌 C에게 하도급을 한 직상수급인으로서 그 연대책임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위 체불임금 3,744,3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C을 통하여 원고의 근로내용을 확인한 후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 정산이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 단
살피건대,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여 정산을 완료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불임금 3,744,37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7. 11. 17.부터 피고가 임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 여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9. 5.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소송총비용은 원고 패소 부분이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극히 소액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판사 민소영(재판장) 서인덕 이재환
각주1) 원고는 근무기간을 2015. 7. 1.경부터 2016. 3. 29.경까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에 대한 체불금품확인서(갑 제5호증)에는 근무기간이 2015. 7. 1.경부터 2016. 4. 6.경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퇴직일을 지연손해금 기산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한 2016. 4. 6.경으로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