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1,339,492원과 그중 57,694,331원에 대하여는 2017. 8. 2.부터 2020. 2. 13.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3,645,161원에 대하여는 2017. 2. 1.부터 2020. 2. 13.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57,694,331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대표이사 C은 원고에게 변제의사를 표시하며 차용금증서(갑 제5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또한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는 임금 13,645,161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및 체불임금 합계 71,339,492원(= 57,694,331원 + 13,645,16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가 제시하는 차용금증서(갑 제5호증)와 근로계약서(갑 제9호증)은 각 위조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도, 피고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위 각 증거가 위조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 각 처분문서에 따른 의사표시는 이를 작성한 당시 피고 대표이사 C이 당시 불륜관계에 있던 원고와 통정하여 허위표시를 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5호증 및 갑 제9호증의 위조 여부
갑 제5호증
피고는 갑 제5호증(차용금증서)의 인영이 피고의 것임을 인정하고 있고, 위 처분문서 작성 당시(2017. 1. 31.)의 피고 대표이사 C에 의해 날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갑 제5호증의 진정성립은 인정된다.
갑 제9호증
피고는 갑 제9호증(근로계약서)의 경우 당심에 이르러 인영의 진정까지도 다투고 있다.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5654 판결), 제1심에서는 피고도 그 인영을 인정하면서 다만 원고가 스스로 보관중이던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는 취지로만 주장한 바 있고(피고의 2018. 4. 6.자 제1심 준비서면 제6쪽 제6행 이하 부분 및 제7쪽 마지막 문단 참조), 당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유지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피고의 2019. 6. 27.자 당심 준비서면 제5쪽 첫째 문단 참조).
그 밖에 소송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가 착오에 의하여 인영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갑 제9호증에 날인된 인영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그 인장이 원고 등 제3자에 의하여 날인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므로 위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그 밖에 위와 같은 진정성립 추정을 뒤집을 만한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갑 제9호증 역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대여금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달리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9. 11. 10. 선고 89다카1048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을 비롯하여 갑 제7, 16, 19~21, 30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① 2016. 10. 11. 피고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 명목으로 6,000,000원을, ② 2016. 10. 14.부터 2016. 12.경까지 피고의 당시 대표이사이던 C에게 원고 명의의 D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하거나, C 명의 E조합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 등으로 합계 6,000,000원을, ③ 2016. 12. 14. 피고 운영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④ 2016. 12. 21. 피고 운영비 명목으로 6,000,000원을, ⑤ 피고 운영비 명목으로 현금 합계 3,641,871원을 지급하고, C에게 원고 명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합계 26,052,460원 상당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합계 29,694,331원(= 3,641,871원 + 26,052,460원)을 각 대여하여 합계 57,694,331원을 대여한 사실과, 피고 대표이사 C이 2017. 1. 31. 위 금액을 갚을 것을 약속하는 차용금증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7,694,33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8. 2.부터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0. 2.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원고가 피고를 퇴사한 다음 날인 2017. 1. 18.부터 지연손해금을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급기한을 정하였다는 점에 관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을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잡는 것이 타당하고,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의 증명력이 함부로 배척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을 비롯하여 갑 제30, 31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16. 9. 1. 피고와 임금을 월 300만 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16. 9. 1.부터 2017. 1. 17.까지 견적서 작성 및 거래처 송부, 세금계산서 발급, 인재 채용관리, 직원 급여 지급, 행사 판매 업무, 회사 로고 작성 및 인쇄 등 광고, 홍보 관련 업무, 원가 분석 및 F 기금 신청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며 근무하였고, 그 기간 동안의 임금 13,645,161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645,161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퇴사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2. 1.부터 임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0. 2.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통정허위표시 항변에 대한 판단
갑 제7호증, 을 제11, 15~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D에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와 C은 2014. 12.경 G단체라는 탈북민사업자모임에서 활동하면서 개인적으로 알게 된 사이인 사실, ② C이 이 사건 차용금증서 작성 직후인 2017. 2. 28. 피고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사실, ③ 같은 날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소외 H을 상대로 C이 2017. 7. 21. 인천가정법원에 이혼 소송(2017드단6962)을 제기하였다가 2018. 5. 11. 취하간주 되었으며, H과 C은 협의이혼한 사실, ④ H이 2018. 5. 4.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 원고와 C을 상대로 원고와 C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2018드단1028, 2018드단1035)를 제기한 사실, ⑤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2017. 3. 10. 설립된 소외 주식회사 I에 관하여 C이 2017. 4. 7. 원고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던 사실, ⑥ 원고는 2016. 3.경부터 2016. 8.경까지 소외 J으로부터 임금 명목으로 월 1,500,000원씩 지급받았는데, 2016. 9.부터 2017. 1.까지도 J으로부터 매월 1,500,000원씩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당심 증인 K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16.9.부터 2017. 1.까지 J으로부터 매월 1,500,000원씩을 지급받은 것은 원고가 J에 근무하면서 위 업체에 대여한 돈을 돌려받은 것임을 알 수 있어 허위표시임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위에 거시한 모든 정황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갑 제5호증과 갑 제9호증을 작성한 것이 상호간 그에 따른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려는 의사에 기한 허위표시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통정허위표시여서 무효라는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71,339,492원(= 대여금 57,694,331원 + 미지급 임금 13,645,161원) 및 그중 57,694,331원에 대하여는 2017. 8. 2.부터 2020. 2. 13.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13,645,161원에 대하여는 2017. 2. 1.부터 2020. 2. 13.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일부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현(재판장) 김종민 윤재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