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C 주식회사(제1심 공동피고)는 양주시 D 소재 전원주택 4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로, 2017. 3. 무렵 무면허 건설업자인 E(상호: F)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하였고, E는 다시 피고에게 그중 2동의 골조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2. 21. 부터 2017. 4. 24. 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일간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임금 합계 260만 원(= 일당 13만 원 × 20일)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일당 10만 원으로 정하여 2017. 4. 1. 부터 10일간 근무하였을 뿐이고, 피고도 E로부터 약속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골조공사를 하수급받아 수행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당 13만 원으로 정하여 총 20일간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7. 2. 21.부터 2017. 4. 24.까지 총 20일간 일당 13만 원으로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이에 대한 임금 합계 26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위 진정 사건으로 2018. 2. 2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근무기간 2017. 2. 21. ~ 2017. 4. 24.', '2017. 2.분', '2017. 3.분', 2017. 4.분'이 각 기재된 원고의 체불금품내역에 대하여 '위 내용을 확인합니다.'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다른 근로자인 G는 "원고가 이 사건 현장에서 이것 저것 일을 다 했다. 현장에 처음 와도 일당 10만 원을 받는데, 원고는 현장에서 하는 일이 많았다. 일당 13만 원이 맞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7. 2. 21.부터 2017. 4. 24.까지 근무한 원고에 대한 임금 합계 26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실로 공소제기되었고, 법원은 2019. 9. 25. 피고의 위 근로기준법위반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정1131), 피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에 따라 현재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2094)이 계속 중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26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7.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광우(재판장) 김기풍 김은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