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8나700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8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4. 2. 4.부터 2016. 6. 2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 2013년부터 2016. 6. 무렵까지 원고의 임금이 월 3,000,000원인 사실은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3. 1.부터 2016. 6. 21.까지의 기간 동안 미지급한 임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천징수세액 및 다른 회사로부터 받은 임금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임금 지급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당심에서,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임금 72,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4호증(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피고가 2014. 3.부터 2016. 6.까지 합계 72,000,000원을 원고 명의 통장으로 송금하였음이 인정되고, 위 돈은 원고에 대한 임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3. 1.부터 2016. 6. 21.까지의 임금 합계인 83,100,000원(= 3,000,000원 × 27개월 + 2016. 6. 임금 2,100,000원) 중 위 송금액 72,000,000원을 공제한 잔액 11,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광우(재판장) 김기풍 김은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