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주장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을 지휘·감독한 사용자로 보기 어렵고, 피고가 원고들과 사이에 노무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본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20행의 'C는'을 'E은'으로 고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원고들의 주장 요지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은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직상 수급인이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I과 사이에 노무대금 직접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설령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직접 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I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I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I의 대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노무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에 따른 직접 청구권 인정 여부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제1호는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범위 내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제1호는 직상 수급인인 피고의 하수급인인 I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 내'에서 근로자들의임금 직접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아래 사실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에게 I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가 남아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는 2016. 9. 20. 하수급인인 I과 사이에 J공사에 관하여 2016. 6. 13.부터 2016. 9. 12.까지 체불기간에 대한 체불금액 1,545,877,228원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되, 피고가 I에 지급하여야 할 정산 잔여금액 중 미지급 기성금 범위 내에서 근로자들에게 노무대금을 직접 지급할 것을 합의하였다.
피고는 2016. 10. 10. 위 하도급 기성금 직불 요청에 대하여 I과의 계약금액 5,763,521,090원 중 2016. 2. 4.부터 2016. 9. 8.까지 I에게 지급된 기성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성금 292,121,091원에서 전기료분담금 2,029,129원 및 주차비분담금 734,250원 합계 2,763,379원(= 2,029,129원 + 734,250원)을 공제한 289,357,712원(= 292,121,091원 - 2,763,379원)을 직불 금액으로 산정한 후, 이를 원고들 이외의 근로자들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I에 대한 미지급 기성금채무가 남아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채권자대위권의 인정 여부
설령 원고들이 I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으로서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I이 사실상 파산으로 그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I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피대위권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소영(재판장) 서인덕 이재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