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50만 원을 추징한다.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법령위반
피고인이 이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여서 필요적 변호사건임에도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원심 공판절차는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3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다.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자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이송결정을 하였다가 이유 없이 취소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였다.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의 사기죄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L 변호사와의 통화한 바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L 변호사를 선임해주기 위해서 돈을 받았을 뿐이지, 피해자 B에게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전처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5,000만 원을 받아주겠다'고 기망하여 수임료 55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550만 원 추징,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8. 3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 판시 제1죄에 관하여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법령위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항을 달리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의 법령위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법령위반에 주장에 관한 판단
구속제도는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은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그 제1호에서 정한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57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 공판기일 당시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었을 뿐이고, 이 사건으로 구속된 것이 아니어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구속된 때'에 해당하지 않았고, 달리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사유도 없었으므로, 원심 공판기일은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82조 본문)에 해당하지 않았다.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173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2017. 12. 12.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수원구치소에 수감중임을 이유로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해 달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의 이송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속행을 하였다가 2018. 1. 16. 공판기일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18. 3. 13. 증인신문을 위해 속행하기로 하였고, 2018. 3. 13. 증인신문을 하고서 변론을 종결하여 2018. 4. 5. 원심판결을 선고하였을 뿐이고, 원심법원의 이 사건 공판조서에 원심법원이 이 사건을 이송하기로 결정하였다거나, 그 이송결정을 취소한 바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령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판결 중 제1죄의 사기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L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으로 2016. 11. 16. 200만 원, 2016. 11. 24.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고 주장하나,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 소장을 제출하기까지 1달 이상 피해자를 변호사 사무실에 데리고 가서 상담을 받게 하거나 선임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이 위 돈을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받았다면 이를 잘 보관하다가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할 것인데도, 피고인이 위 돈을 받은 은행 계좌는 피고인의 체크카드 및 교통카드와 연동되어 피고인이 평소에 식당, 주점, 약국,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는데 사용되어 2016. 11. 16. 잔액이 743원이었다가 피해자의 송금으로 2,000,743원이 되었으나 그 당일과 그 다음날에 위와 같이 출금되어 2016. 11. 17. 잔액이 4,743원이었고, 2016. 11. 24.에도 피해자의 송금으로 3,507,943원이 되었으나, 그 당일과 그 다음날에 이와 같이 출금되어 2016. 11. 25. 잔액이 10,243원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다른 변호사에게 전달해야 할 수임료가 아닌 자신의 수임료로 보고 모두 사용한 것인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을 휴대전화 연락처에 '법원검사 부장님'이라고 저장하였고, N 대화에서 피고인을 회사 대표이사가 아니라 '부장님'이라고 칭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위 범죄를 인정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를 다시 범하였고, 피해자 I과 합의하지도 못하였으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시 제2죄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