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최저임금법위반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대표로서 병원 면회객이나 식자재 납품차량의 출입으로 인해 근로자인 D가 01시부터 04시까지 사이에 제대로 된 휴게시간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자의적으로 설정한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위 휴게시간 중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인 1시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선고유예(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무죄 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5년도 및 2016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인 시간급 5,580원(2015년), 6,030원(2016년) 이상의 임금을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2015. 11. 18.부터 2016. 11. 17.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게 2015년 11월 임금에 대해 최저임금으로 월 703,080원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667,210원만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최저임금에 총 1,253,110원을 미달하여 지급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게 된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 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는 최저임금액은 01시부터 04시까지의 휴게시간 중 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함으로써 발생한 계산상 차액이다.
㉡ 휴게시간으로 부여된 01시부터 04시까지 사이에 식자재 차량 및 방문객 출입을 통제하는 시간을 감안하여 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의미에 관한 법률적 판단이 수반되고,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다.
㉢ 피고인은 '01시부터 04시까지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되 혹시 비상상황이 닥치면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대처할 수 있을 정도의 제한만 있는 상태라고 여겼기 때문에 계약에서 정한 것 이상의 근로시간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임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생각했으며 최저임금과의 차액이 있다는 것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 C에서는 근로계약 관리를 담당하는 팀이 별도로 있고 담당자조차도 D에 대한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사실을 진정 후에야 알게 되었다. 한편, D와 동일한 업무를 한 다른 근로자들은 계약서에 따라 01시부터 04시까지가 전부 휴게시간임을 전제로 급여를 지급받았고, 실제 근로시간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C의 대표인 피고인으로서는 D의 근로시간이 동일한 업무를 하는 다른 근로자들과 다를 수 있고 이를 감안하여 임금을 계산했을 때 실 지급액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는 것을 사전에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당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D와 합의하여 D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인규(재판장) 장유진 송재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