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을 신뢰하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4,900만 원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동종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10. 5.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4,7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