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노312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딸과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장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위 차량의 유리창, 보닛 등을 있는 힘을 다해 내려쳐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당심에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해회복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순(재판장) 이재욱 신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