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6. 15. 선고 2018노34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 B을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선고유예(피고인 C, B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피고인 D 벌금 15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부정하게 수급한 급여와 가산금을 모두 납부하였다.<1> 피고인들은 아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공적 기금에 관한 투명한 법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켜 결국은 그 부담을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전가시킨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C, B, D의 경우 부정하게 수급한 횟수와 금액이 적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의 경우도 정식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등 수단의 부정함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공범들이 고지받은 약식명령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