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