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7. 6. 선고 2018노58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근로자 E이 할인대상이 아닌 물품을 정상가격에 판매하고도 전산에는 할인금액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실제 판매가격보다 낮은 금액을 입력하여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이유로 E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과 E 사이에 적어도 E에 대한 업무상 횡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었다.

2)

피고인과 E은 근로기간을 4개월에서 6개월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E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E 모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E이 이 사건 편의점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과 E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E이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편의점에 관하여 근무기간을 4개월에서 6개월로 하는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편의점에 출근하지 않는 시기에 월급을 받지는 않았지만 해당 시기에도 물품 주문 등은 E이 직접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도 'E이 매년 2월과 7월경에 방학시즌이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쌓이므로 1개월씩 휴직하겠다고 요구하였으나, E이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물건 주문을 처리할 사람이 없다고 거절하였고, 이에 E이 위 휴직 기간에도 이 사건 편의점의 물품 주문 등의 업무를 하기로 하면서 E이 1개월씩 휴직하기로 하였으며, E의 휴직기간에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이 계약기간이 아닌 기간에도 이 사건 편의점 물품주문 업무 수행 및 편의점 출근업무를 위한 재충전 기간으로서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E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순(재판장) 이재욱 신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