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노829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 그러나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규(재판장) 장유진 이민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