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 1억 4,9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은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검사는 이 부분을 양형부당으로 주장하였으나, 법리오해 주장으로 선해한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에 의하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같은 취지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에 관한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바탕으로 추징에 관한 검사의 주장을 살피건대, 피고인은 주범인 D으로부터 매달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일 뿐 다른 지분사장 공범들처럼 D과 약정한 지분에 따라 범죄수익을 나누어 가져가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지급받은 돈은 범죄수익 자체가 아니고 주범 D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소비한 것 또는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다. 그러한 이유로 D에 대한 관련 사건 판결(인천지방법원 2016고단8538 등)에서도 D으로부터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범죄수익을 추징할 때 본건 피고인(A)에게 지급된 돈은 따로 공제하지 않고 모두 D으로부터 추징할 것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비록 피고인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일정 부분 관여하는 등 범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인 D의 부탁을 받고 범행에 일부 가담하게 된 것으로서 처음부터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자체를 기획하거나 범행 전반에 관하여 주도적·적극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주로 직원들의 출입국이나 여권 관련 업무, 부동산 및 사무실 관련 업무 등을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도 조사에 적극 협조하거나 성실히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 벌금형 및 근로기준법위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수사받거나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시까지 약 4개월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89조에 의한다).
판사 홍창우(재판장) 김기풍 오범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