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63,835,648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2018고단233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2018고단301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거액임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5,29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