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30,5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5.부터 2021. 1.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중 6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8. 5. 16. 피고로부터 인천 옹진군 C 지상 단독주택 및 상가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위 각 건물을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상가라 하고,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억 4,000만 원, 공사기간 2018. 5. 23.부터 2018. 9. 30.로 정하여 도급 받았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를 건축주이자 시공자로 신고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8. 12. 10. 이 사건 주택과 상가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는 2018. 5. 20.부터 2018. 8. 14.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옹진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000만 원과 원고가 피고 대신 납부한 전기계량기 보증금 150,4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완공하지 않았고, 이 사건 주택과 상가에는 하자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51,781,589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산재고용보험료 3,241,260원을 대신 납부하였고, 원고가 바닥공사를 하지 않아 5,473,800원을 들여 대신 공사를 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60,496,649원(= 51,781,589원 + 3,241,260원 + 5,473,800원)의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등 채권과 상계하면 20,346,219원(= 60,496,649원 - 40,150,430원)이 남으므로, 원고에게 위 20,346,2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의 발생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중 원고 대신 한국전력공사에 전기계량기 보증금으로 150,430원을 지급하였고, 2018. 12. 3. 피고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위 보증금을 돌려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 을 제6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40,150,430원(= 4,000만 원 + 150,4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앞서 든 증거,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위 감정인에 대한 2020. 6. 26.자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임시사용승인신청서상 도면을 기준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하였어야 함에도 그중 일부를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시공하여 이 사건 주택과 상가에 별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위 각 건물에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상가에 대하여는 원고와 외벽 및 골조공사까지만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신축공사는 골조공사 이후 마감공사까지 포함하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는 공사명을 '내리 단독주택 및 상가건물'로 명시하고 있을 뿐 상가의 공사범위를 제한한다는 기재가 없는 점, 임시사용승인신청서에 첨부된 도면에는 마감공사까지 포함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8,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이 감정인 D에 대한 2020. 9. 10.자 사실조회 회신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콘크리트 골조·외벽 마감까지만 공사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 등 참조), 감정인의 감정방법 등에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감정인이 원·피고 양측 입회하에 현장조사 등을 마친 점 등에 비추어 하자 여부를 다투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 중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표의 '판단'란 기재와 같이 판단하였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과 상가에 발생한 각 하자의 보수비용은 위 표의 '인정금액'란 기재와 같이 51,411,78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도급금액이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다소 저렴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이고, 감정인이 책정한 하자 보수비용의 상당 부분이 상가 미시공에 관한 것인 점, 이 사건 주택과 상가가 2018. 12. 10.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8개월 정도 경과한 후인 2019. 8. 13. 감정인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진 점, 하자보수비가 전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피고의 사용 및 관리상 잘못으로 위 하자가 확대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에서 인정한 금액의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 손해배상금은 35,988,248원(= 51,411,784원 × 70%, 원 미만 버림)이 되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35,988,2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닥공사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이 사건 주택과 상가 앞 바닥을 포장하는 공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위 바닥공사는 이 사건 공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을 17, 18, 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1.경 피고 대신 제출한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 첨부한 도면, 임시사용승인 신청 당시 첨부한 도면에 이 사건 주택과 상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부분을 아스콘 또는 콘크리트로 포장하도록 표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 범위 내에 마당 포장공사가 포함되었으나 원고가 이를 시공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마당 포장공사를 위해 피고가 5,473,8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을 제2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추가로 35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지출 비용에 대한 입증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3,831,660원(= 5,473,800원 × 70%)으로 손해배상액을 제한하기로 한다.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3,831,6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산재고용보험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을 제2, 5,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5. 30.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산재고용보험료 3,241,260원(= 산재보험료 2,353,640원 + 고용보험료 887,620원)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는 건축주인 피고가 시공자로 신고된 피고 직영공사의 형태로 진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가 형식적으로는 건축주인 피고의 직영공사 형태로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수급자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물 신축공사 전부를 수급 받아 원고의 책임 하에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주가 자신이 직접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 전부를 수급인에게 도급 준 경우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한 자는 수급인이어서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위 공사에 관한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로서 위 각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21658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산재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는 수급인인 원고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산재고용보험료 3,241,260원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위 돈을 납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등 채권 40,150,430원을 가지고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39,819,908원(= 35,988,248원 + 3,831,660원)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자동채권인 피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한 때로 봄이 타당한 사용승인일인 2018. 12. 10. 성립하여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수동채권 중 원고의 공사대금 등 채권은 사용승인일에 성립하여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므로(수동채권 중 전기계량기 보증금 반환채권은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이행기의 정함이 없고 원칙적으로 그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으나, 원고가 위 전기계량기 보증금을 지급한 시기를 정확히 특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사용승인일을 이행기로 본다), 자동채권과 수동채권 모두 2018. 12. 10. 상계적상에 있었다.
피고의 상계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반소장이 2020. 10. 19. 원고에게 송달되어 원고와 피고의 양 채권은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되어 소멸하면,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330,522원(= 40,150,430원 - 39,819,908원)이 남게 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남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30,522원 및 이에 대하여 상계적상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인 2021.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화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