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7. 9. 29.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지급채무는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7,300,86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31.부터 2020. 5.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80%는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20%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7. 9. 29. C과 사이에 화성시 D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주택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착공일 2017. 10. 6., 준공 예정일 2018. 3. 30., 공사대금 6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7. 10. 23. C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부터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C은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지 않았고 대신 C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던 피고가 2017. 12. 19.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1. 2. 4,000만 원, 2017. 11. 3. 1,000만 원, 2017. 11. 25. 2,000만 원, 2017. 11. 27.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공사 진행 과정에서 2017. 11. 6. 원고는 건축주로서, 피고는 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입고된 철근 17톤의 대금 1,190만 원을 2017. 11. 30.까지 지급하겠다는 지불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2017. 12. 2. 피고는 현장 소장으로서, 원고의 남편인 E은 건축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급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위 공사(이 사건 공사를 말함)에 있어서 목수 노임을 12월 15일 이전에 1차 지급하고 잔금은 지붕 슬라브 타설 후 지급한다. 만약 원청에서 지급이 안 될 시 건축주가 보증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원고와 C은 2017. 12. 26.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타절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쌍방 총공사비 650,000,000원 중 C 통장으로 A가 입금한 (2017. 10. 21.경) 50,000,000원과 B 통장으로 A가 입금한 (2017. 11. 초순, 2017. 12. 초) 10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은 공사비로 입금된 것임을 사실 확인하고, 이후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일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날인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4호증,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이 사건 도급계약은 원고와 C 사이에서 체결되었고, 피고는 C의 현장 소장일 뿐이다.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모두 정산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
C은 공사 수행능력이 없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피고가 실제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11. 2.부터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면서 공사에 대하여 지시하였고, 피고에게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수급인을 피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대금은 190,84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원고는 그 중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59,92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을 제5호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공사에 관여하지 않았고, 2017. 11. 2. 이후에 지급된 공사대금 1억 원은 모두 피고에게 지급된 점, ② 원고는 피고가 수급인으로 표시된 지불확인서에 서명한 점, ③ 원고는 2019. 2. 18. 피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의 사건의 참고인으로 검찰에 출석하여 '2017. 11. 2.경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저와 C, B이 다 함께 있는 가운데 B이 C을 대신하여 위 공사를 떠맡기로 서로 합의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늦어도 2017. 11. 2. 무렵에는 C을 이 사건 공사에서 배제하고 피고를 이 사건 도급계약의 수급인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판단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타절 합의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이 성립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타절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의무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가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이하 '감정촉탁결과'라 한다)에 의하면, 피고가 진행한 공사의 기성고 대금은 190,84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209,924,000원(190,840,000원 × 1.1)이다.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59,924,000원(209,924,000원 - 15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산재, 고용 보험료 공제 주장
원고는 피고 대신 산재, 고용 보험료 5,519,85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 전부가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18. 3. 17. 다른 시공자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나머지 공사를 도급하기 전인 2018. 2. 8. 산재 보험료 3,967,090원, 고용 보험료 1,552,760원 합계 5,519,850원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공사를 완료한 부분에 대한 산재, 고용 보험료는 2,623,132 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금액은 원고가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되, 위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의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비계 사용료 공제 주장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비계 사용료 1,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도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8 내지 10호증을 종합하면, 임대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2017. 11. 10.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사용할 시스템 비계, 자재(이하 '이 사건 비계 등'이라 한다) 임대/설치, 해체 공사에 관하여 임대계약 기간 2017. 11. 12.부터 2018. 2. 10.까지, 계약 금액 1,000만 원(설치 완료 시 70%, 해체 시 30% 현금 결제)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서에 날인하였고, 피고는 위 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대표자 원고의 이름 옆에 대리인으로 서명하고, 현장 책임자 피고의 이름 옆에 날인한 사실, 이 사건 비계 등은 피고의 공사 중단 이후에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F과 원고는 2018. 5. 28.경 이 사건 비계 등 사용료를 1,500만 원으로 정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F에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피고도 피고가 공사한 기간 동안의 이 사건 비계 등 사용료의 지급의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에 대하여 이 사건 비계 등 임대차계약에 기한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는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가 부담할 사용료의 범위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2017. 12. 19.경 중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는 공사 중단 당시 이 사건 비계 등의 반환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비계 등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계속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비계 등 임대차계약에 정한 임대기간 전부에 대한 사용료 1,000만 원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원고가 2018. 5. 28.경 F과 사이에서 이 사건 비계 등 사용료를 1,500만 원으로 정산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가 위 금액 전부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가 1,000만 원을 초과하는 500만 원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공제 주장 중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비계 등은 마감 공사 시까지도 사용되고 마감 공사는 원고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피고가 부담할 이 사건 비계 등 사용료는 기성고 대금에 반영된 비계 등 자재비 2,156,000원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비계 등 임대차계약에 정한 사용료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비계 등 사용료 1,000만 원을 F에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1,000만 원을 F에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원고가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소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47,300,868원{59,924,000원(209,924,000원 - 150,000,000원)원고가 대신 지급한 산재, 고용 보험료 2,623,132원 - 피고가 대신 지급한 이 사건 비계 등 사용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5. 3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5. 2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는 위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보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