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8. 10. 13.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유한회사 E(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수급받은 F아파트 공사현장의 램프지붕공사, 옥탑조형물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수행하였고, 그 무렵 G아파트 공사현장, H아파트 공사현장의 캐노피공사 등도 하도급받아 수행하였다(이하 F아파트 공사현장을 ‘F 현장’, G아파트 공사현장을 ‘G 현장’, H아파트 공사현장을 ‘H 현장’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를 때는 ‘이 사건 각 공사현장’이라 하며,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8. 10. 15. 2,000,000원, 2018. 10. 16. 697,400원, 2018. 11. 15. 15,001,000원, 2018. 11. 16. 1,700,000원, 2018. 12. 15. 34,100,000원, 2018. 12. 24. 2,000,000원, 2019. 1. 18. 20,000,000원, 2019. 2. 9. 13,053,480원, 2019. 2. 11. 2,346,520원, 2019. 2. 21. 1,000,000원 합계 91,898,4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의 기성금 지급 문제 등으로 분쟁을 겪었고, 2019. 2. 28.경 위 각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채 철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주장
원고
원고와 피고는 F 현장의 램프와 옥탑조형물 공사 하도급 당시 정상적인 일정으로 공사가 진행될 경우 소요될 품수를 추측하여 예상금액을 정하였고, 이후 F 현장의 추가공사 및 G, H 현장에 관하여는 품수에 따른 비용을 정산하기로 하고 공사를 수행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의 지휘, 명령 아래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사계약은 근로자파견 내지 노무도급 혹은 단순 용역계약에 해당한다.
원고는 별지 월별기성내역서를 기초로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서 수행한 공사대금, 예상하지 못한 추가인건비에 대하여 품수로 산정된 공사대금 등 총 공사비 130,978,000원에서 미시공분 10,082,000원을 제외한 기성금 120,896,000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39,296,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피고는 E로부터 수급받은 공사를 원고와 단가를 협의하여 하도급하였고, E에서 시공 완료가 인정되는 수량(면적, 기성고)을 공사대금으로 정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으며, 실제 공사에 투입된 자재, 노동력은 수급인인 원고의 책임 하에 책정되는 것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월별기성내역서는 일방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이 사건 각 공사현장의 총 공사비는 109,864,000원이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기성내역, 기성고율도 인정할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내역은 예정된 공정상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거나 공사비를 과다하게 부풀린 부분, 미시공된 부분에 해당한다. 오히려 원고의 자재 발주 오류, 시공미숙으로 인한 재시공, 스카이장비 과다투입 등으로 피고에게 22,000,000원 상당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설령 인정된다 하더라도 예비적으로 위 손해배상 및 하자배상 채권으로 상계한다.
판단
원고는 피고와의 이 사건 공사계약이 원고 및 원고가 투입한 노무자들이 제공한 노무품수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노무하도급계약임을 전제로 별지 월별기성내역서에 따라 산정한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2. 20.부터 2019. 12. 25.까지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37,24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고단1715호)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원고 스스로도 처음 F 현장의 램프, 옥상조형물 공사에 대하여는 예상 인건비(소요될 품수)를 추측하여 예상금액을 말해주었을 뿐 이후부터는 예상 견적에 대한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고 하는 점, 원고가 제출한 일용직 급여내역을 보더라도 일용직 근로자들의 노임이 일정하지도 않은 점, 원고의 용역 제공에 대한 정산이 노무 제공 품수에 따른 정산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공사현장에 관한 하도급계약이 이른바 노무하도급계약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서 당초 예상한 것보다 추가적인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품수에 따른 비용의 정산을 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반적인 공사대금청구 사건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기성고 비율에 의한 금액이 되는 것이지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며(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2630 판결 등 참조), 그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653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을 단순한 노무하도급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현장의 공사가 미완성인 상태에서 중단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공사 중단 당시의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원고가 실제 지출한 노임, 자재비 등의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위와 같이 공사가 중단된 경우 수급인인 원고가 지급받을 공사대금 액수를 정하기 위해서는 약정한 총공사비, 기성 부분을 시공하는데 소요된 공사비, 미완성된 부분의 확정 및 이를 시공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 등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총 공사비가 130,978,000원인 사실, 미시공 부분 공사비가 10,082,000원인 사실 및 원고 주장 기성고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해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