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10. 30. 선고 2019가단2263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 에 대하여 별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운영하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별지 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도 같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별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이석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