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2. 9. 선고 2019가단23279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59,6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7.부터 2021. 2.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산하 C초등학교 급식실 주방장 및 조리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의 동료 B이 2017. 10. 17. 14:00경 C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집기류 열탕 소독을 하며 솥 안의 뜨거운 물을 버리는 과정에서 뜨거운 물이 원고의 앞치마 뒤쪽 벌어진 틈 안의 장화 속으로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발과 발목에 심재성 2도 화상[열탕화상 5%(표재 1%, 심재4%)], 우측 하지에 2도 화상[열탕화상 5%(표재1%, 심재 4%)]을 입게 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지급기간 2017. 10. 18.부터 2019. 1. 4.까지) 26,692,930원, 장해급여 8,576,98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B은 이 사건 사고 경위에 관하여 '수저 삶은 스팀솥으로 조리실로 먼저 가서 안전핀을 뽑고 손잡이를 잡고 다라이에 수저가 든 다라이 솥에 있기에 살그머니 물을 천천히 쏟았다. 그 순간에 A가 수저 건져야 하니까 같이 들어야 하므로 달려와 물 쏟아지는 쪽으로 뒤로 돌아섰습니다.'고 진술하고 있다(을 제7호증).

이에 비추어 B은 2인 1조로 이루어지는 집기류 열탕소독 작업을 원고가 없는 상태에서 혼자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원고가 열탕소독 작업하는 곳 근처로 왔을 때에는 다시 한 번 원고에게 뜨거운 물을 쏟는다는 것을 알려 주의를 환기시켜서 뜨거운 물이 닿을 수 있는 반경으로부터 원고가 나가도록 했어야 하는데, 원고와 아무런 의사소통 없이 작업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B에게는 원고에게 위험을 분명히 고지하지 않은 채 혼자서 열탕소독 작업을 감행한 과실이 있다. B의 사용자인 피고는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는, 위험말하기 운동 교육을 실시하였고, 방수기능을 갖춘, 무릎 높이까지 올라오는 위생작업화와 발목까지 내려오는 방수용 앞치마, 팔꿈치를 덮는 길이의 고무장갑, 방염토시 등 보호장구를 지급했으므로 피용자 사무 감독에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 장화는 뜨거운 물이 침투하는 것을 막는 데 충분한 보호장구였다고 할 수 없다. 안전보건공단의 즉시 기술지도보고서(을 제3호증의 2)에서도 재해 원인으로 '뜨거운 물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보호장구(장화) 착용 미흡'을, 재발방지 대책으로 '조임 기능이 있는 장화로 대체'를 들고 있다. 2017년 조임장화를 구입한 학교가 6개교(을 제6호증)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조임 기능까지 갖춘 장화를 지급하는 것이 실현 불가능한 조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앞서 보았듯이 열탕소독 작업 시 B 혼자서 뜨거운 물을 쏟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미루어 '위험 말하기' 운동이 실제 작업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가 피용자의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한편, 원고도 릴 호스 주변에 회전식 국솥이 있고 열탕소독작업 할 것을 알았다면 앞치마 거품을 제거하는 작업을 다른 곳에서 했어야 하는데(피고가 2017. 3. 실시한 위생, 안전교육 자료에는 앞치마는 조리용, 배식용, 세척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을 제3호증의 1), 만연히 회전식 국솥 앞에서 앞치마 세척을 한 잘못이 있다.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 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기초사항: D생 여자

2)

직업 및 소득

원고는 2017. 3. 1.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C초등학교 주방장 및 조리사로 근무하였고(갑 제2호증의 4), 서인천세무서장에게 신고한 2017년도 소득금액은 16,607,580원이므로, 2,214,344원(= 16,607,580원 ÷ 7.5개월)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3)

가동연한: 만 65세가 되는 2037. 9. 16.까지

4)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치료 종결 후에도 우측 족배부 전역에 전층 식피술 반흔을 포함한 화상 반흔이 남게 되고, 이는 국가 배상법 시행령 별표 2 제14급 4항 '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에 해당하므로 노동능력상실률 5%를 인정한다.

4)

계산(휴업급여 공제를 위하여 2019. 1. 4. 전후로 나누어 계산한다)

[2017. 10. 17.부터 2019. 1. 4.까지]

[2019. 1. 5.부터 2037. 9. 16.까지]

5)

공제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참조).

가)

2017. 10. 17.부터 2019. 1. 4.까지의 일실수입 9,831,299원에서 피고 책임비율에 따른 금액은 6,881,909원(= 9,831,299원 × 0.7)이고, 여기서 원고가 받은 휴업급여 26,692,930원을 공제하면,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남지 않게 된다.

나)

2019. 1. 5.부터 가동연한인 2037. 9. 16.까지의 일실수입 16,831,915원에서 피고 책임비율에 따른 금액은 11,782,340원(= 16,831,915원 × 0.7)이고, 여기서 원고가 받은 장해급여 8,576,980원을 공제하면,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3,205,360원(= 11,782,340원 - 8,576,980원)이 남게 된다.

나.

기왕치료비

11,268,520원(갑 제5호증) × 0.7 = 7,887,964원

다.

향후치료비

신체감정 당시 원고는 우측 족배부 부분층 식피술 반흔이 존재하여 두 차례에 걸쳐 피부 박피술 및 미용 목적의 전층 식피술(12 × 7㎠)과 반흔 절제술(6cm)이 필요하고(각 6,074,000원), 레이저 시술(1,010,000원)을 받아야 하는 상태이다. 원고가 변론종결일까지 위 치료를 받고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변론종결 다음날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1차 수술과 2차 수술 후 각각 10일 정도 회복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2차 수술과 레이저 수술 시기는 이전 수술로부터 10일 지난 시점으로 보고 계산한다)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합계 11,337,340원이고, 과실상계를 적용하면 7,936,138원(= 11,337,340원 × 0.7)이 된다.

[1차 수술]

[2차 수술]

[레이저 시술]

라.

개호비

신체감정 결과에 의하면, 과거 피부이식술을 받은 후 회복기간(약 2주)과 향후 받게 될 1차, 2차 수술 후 약 10일 동안 용변, 착탈의, 이동 등을 위해 개호가 필요했거나 필요하게 되리라는 점은 인정되나, 개호의 정도가 온종일 곁에서 관찰하며 어떤 일을 하여야 하는 정도는 아니고 필요할 때 간헐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하루 4시간을 기준으로 한 개호비를 인정한다.

1)

기왕개호비: 768,733원(= 개호비 단가 109,819원 × 14일 × 1/2)

2)

향후개호비: 1,845,847원

3)

개호비 합계: 2,614,580원(= 768,733원 + 1,845,847원)

4)

과실상계 후 개호비: 1,830,206원(= 2,614,580원 × 0.7)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와 피고의 과실 정도, 원고의 장해 부위와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정한다.

바.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5,859,668원[= 재산상 손해 20,859,668원(= 일실수입 3,205,360원 + 기왕치료비 7,887,964원 + 향후치료비 7,936,138원 + 개호비 1,830,206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10.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2. 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림

각주1) 사고일인 2017. 10. 17.부터 입원기간 135일(갑 제2호증의 1)째 되는 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