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24,354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6.부터 2020. 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 4분의 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12. 4. 1.부터 2019. 3. 1.까지 피고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의 근로자들 중 소속 변호사는 '소속변호사의 인사 및 복무규칙'(이하 '변호사 복무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복무에 관한 사항이 규율되고, 소속 변호사 아닌 직원은 '복무규칙'에 따라 복무에 관한 사항이 규율된다. 이에 대응하여 소속 변호사로 구성된 'D 변호사 노동조합'(이하 '변호사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소속 변호사 아닌 직원으로 구성된 'E 노동조합'(이하 '직원 노동조합'이라 한다)이 결성되어 있다. 한편 변호사 노동조합과 직원 노동조합은 2018년 노동위원회로부터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2018. 12. 20. 복무규칙을 개정하였다. 그 중 제17조 제2항은 "연도 중 퇴직 사유로 사실상 복무기간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12월 × 당해 연도 연가일수"를 적용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이하 변경된 조항을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한편 변호사 복무규칙은 따로 개정되지 않았으나, 제49조에서는, "소속 변호사의 인사 및 복무에 관하여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복무규칙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직원 노동조합으로 복무규칙 개정에 관한 동의를 받았으나, 변호사 노동조합으로부터는 따로 동의를 받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복무규칙 개정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변호사 노동조합의 동의 또는 과반수 소속 변호사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개정 복무규칙을 적용하여 2019년도 원고의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한 후, 퇴직 전 사용한 연차휴가가 위 일수를 초과한다고 하여 원고의 2019년 2월분 임금과 퇴직금에서 이를 부당하게 공제하는 등으로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를 미지급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별지 기재와 같이 개정 복무규칙의 다른 규정들은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으므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직원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변호사 노동조합의 동의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 설령 변호사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므로 개정 복무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판단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연도 중 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종전 복무규칙에 따르면 다른 제한이 없었으나 개정 복무규칙에 따를 때에는 해당 연도의 복무 개월수의 비율로 연차휴가일수가 제한된다. 별지 기재 개정 복무규칙의 다른 규정들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과 대가 관계나 연계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조항으로의 복무규칙의 개정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
직원 노동조합의 동의의 효력이 원고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도록 하면서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9조의3 제2항). 이와 같이 노동조합 간의 개별성을 고려하고 사용자에게도 개별 노동조합의 특수성에 따른 교섭의 가능성을 열어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다수 노동조합이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곧바로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변경된 취업규칙이 모든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현격하게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는 두 집단에서는 그 영향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변호사 노동조합으로부터는 복무규칙 개정에 관하여 따로 동의를 받지 않았는바, 직원 노동조합으로 복무규칙 개정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고 하여 그 효력이 원고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칙이 적용될 수는 있다. 그러나 유급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이 사건 조항은 근로자가 이미 취득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달리 사회통념상 합리성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미지급 퇴직금 액수
원고에게는 개정 복무규칙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개정 전 복무규칙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과 실제 원고에게 지급된 퇴직금의 차액이 3,524,35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9년 2월분 임금에서 초과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임금 1,282,370원이 공제되었음을 전제로 4,806,724원(=1,282,370원+3,524,354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1,282,370원은 2019년 2월분 임금에서 실제 공제되지는 않았으므로<1>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524,354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9. 3. 16.부터 피고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퇴직금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2>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2. 1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석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