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중 각 ‘청구인용액’란 기재와 같은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표 중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2023. 2.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1>은 피고 회사 소속 버스 기사들이다(그 각 입사일 및 퇴사일은 별지2. 청구금액표 중 각 ‘입사일’란 및 ‘퇴사일’란 기재 일자와 같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각 체결된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의 취업규칙 중 근로시간, 임금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회사는 제38조에서 정한 근로시간외에 1주 12시간 또는 평균하여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단, 운수업의 특성상 단체협약, 임금협정,
별도 합의 등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제40조 [시업, 종업시각, 휴식시간]
운전직 사원을 제외한 직원의 시업, 종업, 휴게시간은 개별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
에 따른다.
운전직 사원의 시업 및 종업시간은 배차계획표에 따르며, 운전직 사원의 휴식시간은
배차운행이 없는 시간을 휴식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하며, 승객 등을 배려해야 하는 업
무특성상 운행업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도록 한다.
동 조에서 규정하는 시업 및 종업 시각은 회사의 사정 또는 계절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42조(휴일)
직원의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주휴일
운전직 사원의 경우 단체협약 등을 통해 휴일로 지정한 날
제47조(연차 유급휴가)
회사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회사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사원
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회사는 사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직원이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회사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사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
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가
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회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부여한다.
단, 사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
원고들의 임금대장상 각 임금 항목은 주휴수당, 세차수당(2017년 4월경부터 연장수당2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세차수당’이라 한다), 연장수당, 무사고수당, 야간수당, 유급수당, 식대, 연차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 임금 항목 중 식대, 세차수당, 교육수당, 무사고수당의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식대 :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근로계약서 기재와 같이 출근일을 기준으로 1일 4,000원에 해당하는 식대를 지급하였고, 원고들이 피고가 지정한 식당(‘T’)을 이용한 경우 그 이용 횟수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였다.
세차수당 :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월 35,000원을 세차수당으로 지급하였다.
교육수당 :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2017년 6월경부터 2019년 7월경까지 매월 2회 가량의 정기교육을 진행하였다. 피고는 출석부를 작성하여 교육대상자들의 출결 등 교육성과를 관리하였고, 참석자에 대하여 교육수당을 지급하였다.
무사고수당 : 피고는 원고들이 매월 운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경우 200,000원의 무사고수당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 1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4, 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
피고는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임금 항목 중 식대, 세차수당, 교육수당, 무사고수당은 각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각 수당액이 포함된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이 재산정될 필요가 있고, 피고는 위 재산정된 금액과 피고가 원고들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액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매월 임금의 1/12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였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산정 기준이 되는 매월 임금에 식비, 세차수당, 교육수당, 무사고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가)항의 차액의 1/12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그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각 임금 항목들은 그 지급에 추가적인 조건이 부가되어 있거나 피고가 근로자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 복리후생적 내지 은혜적 차원에서 지급해온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므로,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에 이르는 날인 2016. 7. 18. 이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임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판단
각 계쟁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관련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②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 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③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각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일부 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도록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전원합의체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참조).
판단
⑴ 식대, 세차수당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식대, 세차수당은 각 원고들의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특별한 조건 없이 매월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돈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었는바, 이는 통상임금의 항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으로서 위 각 임금 항목의 의미나 범위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사는 이 부분 판단에 고려될 것이 아니므로, 위 각 임금 항목의 명칭 및 그 지급의도 등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⑵ 교육수당, 무사고수당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앞서 거시한 증거들만으로는 교육수당, 무사고수당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앞서 살펴본 사실에 의하면, 교육수당의 경우 해당 월에 정기교육이 개최되었는지, 교육에 참석하여 교육성과를 거두었는지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수당의 지급 여부가 좌우되었는바, 이는 통상임금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살펴본 사실에 의하면, 무사고수당은 교통사고 발생 여부에 그 지급이 좌우되는, 일종의 포상금적 성격을 가진 것이므로, 이는 통상임금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미지급 임금 상당액의 산정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식대, 세차수당은 원고들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상당액으로서, ① 각 식대, 세차수당이 포함된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 제수당액과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실제 지급한 위 수당액의 차액 및 ② 위 임금 차액의 1/12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부담금 상당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은 1일 4,000원의 식대 및 매월 35,000원의 세차수당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1월을 기준으로 누락된 시간급 통상임금 상당액은 699원[={식대 1일 4,000원 ÷ 8시간} + {세차수당 1월 35,000원 ÷ 만근 22일 ÷ 8시간}이 된다. 이를 바탕으로 위 ①, ② 부분을 계산한 결과는 별지1. 인용금액표 기재와 같다(상세 계산내역은 첨부된 엑셀 문서 참조 : 각 ‘통상시급2’란 기재와 같은 금액이 식대, 세차수당이 반영된 시간급 통상임금 상당액이고, 각 시트 하단 ‘법정 제수당 미달액’란 기재 금액이 위 ① 수당액의 차액에 해당하며, 각 시트 하단 ‘퇴직연금부담금(1/12) 포함’란 기재 금액이 위 ①에 ② 퇴직연금 부담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1/12을 가산한 금액으로서, 곧 위 별지1. 표 기재의 각 원고별 ‘청구인용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중 각 ‘청구인용액’란 기재와 같은 돈(망 I의 상속인들인 원고 J, K의 경우 각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임)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에 이르는 날의 다음날에 해당하는, 위 인용금액표 중 각 ‘지연이자 기산일’부터 피고가 그 각 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2> 이 판결선고일인 2023. 2.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바(민법 제166조 제1항),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일은 각 근로를 제공한 해당 월의 다음달 9일이다[근로계약서 제2. 6) 나.항]. 원고들은 2016년 7월분부터의 미지급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 부분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그 임금지급일인 2016. 8. 9.이라 할 것인바,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9. 7. 18.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