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2019가단24660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2018. 11.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자사)와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아래 표의 입사일란 기재 일자부터 퇴사일란 기재 일자까지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창호재 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9. 2. 26. 직상 수급인인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 앞으로 미지급공사대금 74,371,300원에 대하여 별첨 금액을 각 업체로 송금하여 주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가 직불동의서에 첨부한 서류에는 원고(선정자 F, G, H 포함)에 대한 잔금 51,700,000원, 직불정산 10,000,000원, 지급 후 잔액 41,7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선정자 I(선정자 J 포함)에 대한 잔금 13,520,000원, 직불정산 6,760,000원, 지급 후 잔액 6,76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M에는 위 직불동의서에 따라 원고에게 10,000,000원, 선정자 I에게 6,76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등이 M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원을 충당하고 남은 임금은 별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다.

[인정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선정자 F, G, H를 대리한 원고와 선정자 J를 대리한 선정자 I이 M로부터 직불금을 수령하면서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K, L에 대한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선정자 F, G, H를 대리한 원고는 2019. 2. 27. M 앞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수장 공사 관련하여 1,000만 원으로 정산하고, 모든 금액상의 문제가 정산되었으므로 차후 상기 공사와 관련한 민, 형사, 하도급법 등 제 법규상의 소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또한 미불금이 없음을 확인함. 이후 M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선정자 J를 대리한 선정자 I 또한 같은 날 M 앞으로 정산금을676만 원으로 하여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선정자 K, 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서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원고와 선정자 I의 각 확인서는 M 앞으로 작성된 것이고, 앞으로 M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2)

피고가 직상수급인인 M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은 피고가 원고 등을 포함한 거래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대금 총액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M로서는 피고의 동의 아래 미지급 공사대금을 피고 거래업체에 안분하여 직불하고도 피고의 거래업체로부터 추가로 직상수급인으로서 법적 책임을 추궁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확인서 받은 것으로 보인다.

3)

피고가 M에게 작성한 직불동의서 첨부 서류(을 제4호증의 3)에는 직불금 지급 후 잔액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피고 스스로 원고 등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남아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 등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별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퇴직일 다음날인 2018. 11. 1.부터 14일째 되는 2018. 11. 14.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이석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