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2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자동차 전문 수리업을 하는 피고에 고용되어 2013. 3. 1.부터 2019. 5. 27.까지 근로를 제공하고도 2019년 3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의 임금 9,900,000원과 퇴직금 20,827,000원 합계 30,727,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등 30,727,00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9.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이석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