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3. 3. 8. 인천 계양구에 “C”라는 상호로 자동차광택, 코팅, 스팀세차 등을 하는 업체를 설립하였다. 이후 2013. 5. C 인천 계양점(대표자 원고), 2013. 10. C 인천 검단점(대표자 피고), 2014. 3. C 인천 남동점(대표자 D), 2014. 9. C 부천 중동점(대표자 E) 2014. 12. C 서울 목동점(대표자 F), 2015. 5. C 김포 장기점(대표자 G)이 각 개설되었다.
원고와 피고 및 위 D, E, F(이하 포괄하여 ‘소외인들’이라 한다)은 위와 같이 ‘C’ 각 지점을 운영하면서 자차사고 보험에 가입한 손님들을 상대로 소유 차량에 대하여 실제 사고 난 것보다 부풀려서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차량에 크레파스를 칠하여 사고 부위 및 정도를 부풀린 후 사진을 촬영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계 525,412,66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아래와 같이 기소되어 모두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형사사건의 진행과정에서 피해자인 보험회사들과 위 피고인들 사이에 2016. 1. 12. 위 피고인들이 연대하여 3억 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위 각 형사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각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H가 선임되었고, 원고는 법무법인 H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 합계 1,650만 원과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합의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4,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관련 형사사건 진행 당시 원, 피고와 소외인들은 공동으로 법무법인 H를 수임료 1,650만 원에 선임하고, 보험사와 3억 원에 합의를 하였는데, 당시 변호사 선임 료와 합의금을 모두 원고가 부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변호사 선임료 및 합의금 중 피고 부담분에 해당하는 85,803,510원{= 변호사선임료 330만 원(= 총 선임료 1,650만 원 × 1/5) + 합의금 82,503,510원[= 피고 편취금액 144,743,000원 × 편취금액 대비 합의금 지급비율 57%(원고가 지급한 합의금 3억 원/총 편취금액 525,412,6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보험사와의 합의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당시 실제로 C 각 지점을 운영하던 원고가 각 지점별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하여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이며, 변호사 선임료와 보험사에 대한 합의금은 모두 원고가 책임지기로 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갑 제1, 2호증, 갑 제18호증의 2, 을 제20호증의 2, 을 제21호증의 2, 을 제2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서에 원고와 피고 및 소외인들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법무법인 H에 대한 사건위임계약서(형사)에 사기 사건의 위임인으로 원고와 피고 및 소외인들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사실, 관련 형사사건에서 C 각 지점의 대표자가 각자 해당 지점 관련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판결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 5, 7, 10 내지 13호증, 을 제7 내지 18, 22, 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피고 및 소외인들은 각자 독립적으로 해당 지점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주도 하에 동업과 유사한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편취금 등에 대하여도 공동불법행위로서 전액에 대하여 함께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원고가 주도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및 소외인들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편취액의 비율로 합의금을 부담하거나 변호인 선임료를 균분하여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와 피고 및 소외인들 사이에 위 합의금 및 선임료에 대한 분담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는 피고를 포함한 C 각 지점의 대표자는 모두 원고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 김포 장기점의 대표자인 G, C 서울 목동점의 대표자인 F, C 인천 남동점의 대표자인 D 등의 진술 내용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E, D이 함께 C를 창업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후 각 지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별지와 같이 원고, 피고 및 D이 각 지점별로 일정 금액을 투자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피고가 C 운영진들이 포함되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6개 지점의 전체적인 인사이동을 포함하여 모든 지점을 대상으로 하는 공지사항을 게시한 사실, 피고 스스로 원고와의 동업관계 정산합의에 따라 원고로부터 C 서울 목동점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단순한 명의대여자라고 보기 어렵고, C 각 지점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한 투자자로서 C의 전반적인 운영에도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위와 같은 원고, 피고, D의 각 지점별 투자 내역이나 동업관계에 대하여 전혀 주장하지 않은 채 C 인천 계양점을 제외한 다른 지점들은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업체이고, 같은 이름만 사용한 것이며, C 인천 계양점을 설립할 때는 자신이 혼자 3,5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았고, 피고를 비롯한 동생들은 직원으로서 도와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반면 이 사건에서는 적극적으로 피고, D 등과의 동업관계를 주장하면서 C 창업 당시 원고, 피고, D, E이 각 2,000만 원을 투자하고, 2013. 3.경 원고의 배우자가 평소 모아둔 돈과 창업대출을 받은 돈으로 C 인천 계양점의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여 2013. 5. 4. 계양점을 개설하였다고 하여 위 형사사건의 진술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피고와 소외인들 명의의 각 지점이 개설된 후에도 원고, 피고 및 소외인들은 각자 그 명의의 지점을 독립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 원고는 매장홍보와 직원 서비스교육을, 피고는 매장관리와 보험처리 업무를, D은 직원들에 대한 기술 교육과 타매장 작업 파견업무를, E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를, F은 오픈 매장 지원 업무를 각 담당하였고, 세차관리 쿠폰을 지점간에 공유하였으며, 각 지점의 운영자금이 부족한 경우 다른 지점의 자금을 지원하기도 하였다고 하는 등 C 각 지점이 투자자 및 운영 등에 있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원고와 피고, D 등이 각 지점별로 일정 금액을 투자한 상태에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전체 매장을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이 원고 스스로도 형사사건에서의 진술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고, 피고 역시 피고와 소외인들이 원고의 부탁에 따라 지점별로 사업자등록 명의자들이 각자 책임지는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당시 원고는 누범기간 중에 있었고, 피고를 포함한 다른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으며, 동업관계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은 원고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및 소외인들간에 동업관계가 인정되거나 운영상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특히 원고가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수사 당시 변호사를 선임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가장 컸던 것은 원고였을 것으로 보이고,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한 원고의 부탁에 따라 각 지점별로 각 사업자가 책임지는 것으로 자백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5. 5. 6. 인천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상황이 좋지 않다며 변호사를 알아보기 시작하였고, 피고의 소개로 원고가 해당 변호인을 선임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인천 서부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날짜는 변호인 선임계약 체결 이후인 2015. 7. 6.로 보이고, 형사사건 관련 사건위임계약서 1면의 ‘위임인’ 부분에는 원고와 피고 및 소외인들의 이름이 모두 인쇄된 문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2면의 날인 부분에는 ‘위임인 A’ 옆에 원고의 것으로 보이는 무인이 찍혀 있을 뿐 피고 및 소외인들의 도장은 날인되어 있지 않으며, 달리 원고가 피고 및 소외인들을 대리하여 위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원고는 피고 및 소외인들이 수사과정에서 C 전 지점의 운영자는 원고가 아니라 각자 독립적으로 지점을 운영하였으며, 수익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건네주기로 약속한 사실은 없고, 브랜드만을 공유하고 있을 뿐 각 지점의 지분은 각자 소유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와 동업을 하였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고, 원고, 피고 등은 동업자로서 C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수리비를 과다하게 부풀려 청구한 공동불법행위자들이므로 각자 편취한 금액에 비례하여 형사합의금을 분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등의 위와 같은 진술은 원고와 피고가 동업자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자 별개로 지점을 운영하면서 불법행위 역시 각자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각자의 업무 분담이나 지점별 투자 지분과도 전혀 배치되는 것이다.
최초 개설된 C 인천 계양점의 사업자 명의가 원고로 되어 있고, 원고 역시 본인이 C에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C 관련 가맹사업을 진행하는 회사[(주)I. 2015. 6. 5. 설립] 및 기타 관련 회사(J, K 등) 역시 원고(또는 원고의 배우자)가 설립하여 운영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피고 등에게 “급여, 점주급여, 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수시로 금전을 송금하여 C 운영에 따른 수익을 배분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D의 진정으로 진행된 노동청의 대질조사 과정에서 D은 “동업인데 투자금을 받지 못했고, 이익이 얼마가 났는지도 모르며 모든 자금관리는 원고가 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 역시 “잘되면 벌어서 준다고 하고 C 인천 계양점을 원고 명의로 시작한 후 원고가 투자금이나 수익관리를 철처히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원고와 피고간의 동업관계(또는 투자관계) 정산합의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C 서울 목동점을 양도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바, C 서울 목동점의 대표자는 F으로 되어 있고, F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위 목동점의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양도과정에서 원고가 F의 동의를 받거나 F과의 정산을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체 지점의 운영 및 일부 지점의 양도 과정에서 원고가 자금 관리 및 지출, 수익금 배분 등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C 각 지점의 운영형태에 비추어 볼 때,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편취액을 각 사업장의 명의자가 그대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 피고 및 소외인들의 정확한 편취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으며, 원고는 위 노동청의 대질조사 과정에서 C에 대한 피고의 투자금 및 피고가 유치한 투자금을 피고가 책임지기로 하고 보험처리 관련 합의금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C 서울 목동점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매월 245만 원 내지 2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2015. 10.경부터 2018. 3.경까지 14회에 걸쳐 급여 합계 32,658,200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3. 12. 10.부터 2016. 3. 31.까지 원고에게 합계 8,72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판단
먼저 급여지급 청구에 대하여 보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7.경부터 2015. 9.경까지 정기적으로 피고의 계좌에 ‘급여’라는 명목으로 월 240만 원 내외의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5호증, 을 제4, 7, 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점주급여’라는 명목으로 사업자명의 대여비를 월 100만 원씩 지급하였다는 것이고, 실제 2014. 4.경부터 2015. 3.경까지 ‘점주급여’ 또는 ‘급여’ 명목으로 월 100만 원이 피고의 계좌에 입금된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등이 함께 C를 창업한 후 각 지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원고, 피고 및 D이 각 지점별로 일정 금액을 투자하였고, 피고는 C 각 지점에 대한 투자자로서 C의 전반적인 운영에도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D 역시 피고와 같이 원고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노동청에 원고를 상대로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은 대질조사 등을 거쳐 ”D은 원고와 동업관계로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처리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이체내역에 ‘급여’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원, 피고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거나 급여지급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의 주장을 원고와의 투자약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월 245만 원 내지 2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8. 6. 19. 원고가 피고에게 C 서울 목동점을 양도하는 계약을 하면서 피고(및 피고의 지인)의 C 및 원고에 대한 모든 투자금을 피고가 책임지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투자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모든 지급의무는 위 계약에 의해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음으로 대여금 지급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원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이체가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상대방이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 피고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 외에도 원·피고 간에 다수의 금전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 중 일부만을 특정하여 대여라고 볼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점, ② 피고가 C 각 지점에 합계 5,500만 원을 투자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투자시기 및 투자 내역을 고려할 때, 피고 주장의 송금 내역 중 상당 부분은 투자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③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 내역과 관련하여 차용증이 작성되었다거나 원고가 원금 또는 이자를 일부라도 피고에게 변제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이 사건 반소 제기시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액의 대여를 주장하면서 그 변제를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금액이 대여약정에 기하여 교부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인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