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143,875원 및 그 중 5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4.부터 2020. 10.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643,875원에 대하여는 2019.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 중 85/10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위 음식점은 부천점, 청라점, 송도점이 있다. 피고는 2016. 8.경부터 2019. 1. 21.까지 이 사건 음식점의 부천점에서 근무한 직원이다.
이 사건 음식점 직원들은 2019. 1. 21. 용인시 처인구 D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에서 워크숍을 하게 되었는데, 원고와 피고가 위 펜션 테라스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다툼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그런 식으로 할 거면 그만두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가 그만두겠다고 하면서 나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발로 피고를 차고, 손으로 피고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 부천점 직원인 E, F, G, H(이하 'E 등'이라 한다)에게 '원고가 그만두라고 했다, 가자'는 취지로 말하면서 함께 워크샵 장소인 이 사건 펜션을 떠났고, 피고와 E 등은 워크숍 다음날부터 이 사건 음식점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원고는 '2019. 1. 21. 23:00경 이 사건 펜션 테라스에서 피고와 업무관련하여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고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9. 9. 5.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9. 3. 18. 피고에게 퇴직금 5,135,740원 중 2,491,865원을 지급하였고, 현재까지 나머지 2,643,87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퇴직 신청시 퇴직 1개월 전에 통보(사내 퇴직 양식에 따른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함)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2019. 1. 21. 워크숍 장소인 이 사건 펜션에서 이탈한 이후 일체 출근을 하지 않았고, 나아가 E 등과 공모하거나 회유하여 이 사건 음식점 부천점 직원 5명이 집단적으로 퇴사하도록 하여,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영업손실 및 위자료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 및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30,342,6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 직원의 근로계약 체결시 '계약기간의 연장 및 해지시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는 취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워크숍 장소인 이 사건 펜션에서 원고가 피고를 수회 폭행하였고, 원고가 당시 '부천점을 닫을 테니까 모두 그만둬라,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원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진단을 받은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워크숍 다음날 피고에게 전화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원고가 '네가 스스로 나간 상황이라 실업급여 처리는 어렵다'는 내용으로 통화하였다는 것인바, 원고가 피고에게 다시 출근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등으로 피고의 퇴사를 만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폭행으로 원고를 고소하였고, 원고도 피고를 폭행으로 맞고소하였는데, 피고의 경우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점, 근로관계는 기본적으로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폭행 및 그만두라는 의사표시는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더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퇴직 전 사전통지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E 등이 워크숍 다음날부터 동시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E 등과 공모하여 집단으로 퇴사하였다거나 E 등을 회유하여 퇴사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폭행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폭행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의 나이와 관계, 이 사건 폭행의 경위와 과정, 폭행 부위와 정도, 사건 발생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5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이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의 위자료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9. 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
원고가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이 2,643,875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643,8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이 사건 본소와 같이 피고의 갑작스러운 퇴사 및 집단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설령 존재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전액 근로자에게 통화로 지급되어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상계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643,87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해인
각주1) 아래 약식명령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경찰 조사시 원고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을 제5호증의 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