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113,8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5.부터 2023. 11.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은 2016. 4. 10.경부터 인천 남동구 D, 3층 소재의 'E(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 한다)'을 소외 F로부터 양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4. 5. 1.부터 2019. 5. 31.까지 이 사건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근로를 제공하였다.
피고 B는 원고에 대한 퇴직금 13,113,828원<1> 미지급의 점으로 2022. 12. 8.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21고정1225호). 피고 B는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3. 11. 23. 그 항소를 기각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2노4753호).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관련 사건의 진행경과 등),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헬스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퇴직금 13,113,82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9. 6. 15.부터 피고들이 그 임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2>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앞서 인정한 퇴직금 액수를 초과하는 합계 14,772,841원의 퇴직금과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합계 9,044,442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인정 범위를 넘어서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들은 소외 F로부터 이 사건 헬스장의 운영권을 양수하면서, 그 직원들의 근로관계는 승계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인바(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두10094 판결 참조), 피고들은 이 사건 헬스장의 종전 근로관계를 승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욱
각주1) 검사는 퇴직금 액수를 14,772,841원으로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위 13,113,828원 부분 공소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