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의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나 피고 D은 원고들에게 근로기간 동안의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D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은 원고들의 근로기간 동안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 왔고, 원고들은 근로기간 동안 피고 D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고 D에서 퇴사한 이후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피고 D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 D을 대위하여 피고 D의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대위행사한다.
피고들 주장 요지
원고들은 형식적으로 피고 D의 근로자로 등재되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피고 D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원고 A는 피고 D로부터 석면 해체・제거 공사 등을 하수급받아 이를 처리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았고, 원고 B는 피고 D의 업무와 무관한 사람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피고 D에 임금을 청구하지 않다가 피고 D의 전 대표자가 사망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들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미리 작업자를 신고하고 이를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 원고들은 피고 D이 수행한 석면 해체・제거작업과 관련하여 작업자로 신고되지 않았고, 위 신고를 위한 특수건강검진을 받지도 않았다.
피고 D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다.
판단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 존부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 D의 근로자로서 석면 해체・제거작업 등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 D은 원고 A에 대하여는 2016. 11. 1.부터 2019. 1. 7.까지, 원고 B에 대하여는 2013. 4. 29.부터 2019. 7. 15.까지 해당 기간 동안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고, 원고들은 위 기간 동안 피고 D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 ② 원고 A는 2017. 4. 20., 원고 B는 2013. 5. 2. 각 피고 D 소속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관리자과정 교육을 이수한 사실, ③ 피고 D은 2016. 2.경 서산시에 서산시 E동 지역주택조합 예정지 철거공사 시공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원고 A를 위 공사의 현장책임자라고 기재하였고, 2016. 7.경 지역 고용노동청에 F초등학교 석면해체・제거작업 작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원고 A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고 기재한 사실, ④ 피고 D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G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중 석면해체・제거작업과 관련하여 원고 B 명의로 작성된 2019. 4. 22.자 안전보건 교육일지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 을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A는 2016. 11. 1.부터 2019. 1. 7.까지, 원고 B는 2013. 4. 29.부터 2019. 7. 15.까지 각 피고 D에 고용되어 근로하면서 한 차례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장기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서도 피고 D에 계속 근무하였다는 것도 이례적이고, 원고들이 피고 D에 임금을 청구하거나 그 지급을 독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② 원고들은 피고 D이 수행한 석면 해체・제거작업과 관련하여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원고들이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 근로 형태, 직위, 급여조건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주장・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작업신고서를 제출하고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원고들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 D의 석면 해체・제거작업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해당 작업의 작업자로 신고되지 않았던 점, ④ 원고 A는 2016. 11. 1.부터 피고 D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위 서산시 E동 지역주택조합 예정지 철거공사나 F초등학교 석면해체・제거작업 당시에는 피고 D의 근로자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기간 동안 피고 D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 D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들이 피고 D의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5217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피고 D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D의 피고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결론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