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1,486만원, ② 원고 B에게 1,018만원, ③ 원고 C에게 911만 원, ④ 원고 D에게 945만원, ⑤ 원고 E에게 509만원, ⑥ 원고 F에게 568만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9. 11. 7.(☞ 원고 C, D, F의 경우) 또는 2020. 6. 11.(☞ 나머지 원 고들의 경우)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셈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각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쟁점에 대한 판단
갑 2-1~2-6, 8~10, 11-1~11-6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 고들이 I와 각각의 근로계약을 맺은 다음 이에 따라 2019년경 I의 작업지시를 받 고 피고의 여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각각의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피고는 I의 이 른바 "직상 수급인"인 사실, 원고들이 그 동안 I로부터 받지 못한 각각의 임금 총 액이 주문 제1항의 해당란에 나오는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는 -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I에게 약정한 하도급공사대금을 실제로 지급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I와 연대하여(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등 참조)- 원고들에게 주문 제1항 중 해당란에 나오는 각각의 원금과 각 이 에 대하여 해당 원고들이 각각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1. 7.(☞ 원고 C, D, F의 경우 :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 또는 2020. 6. 11.(☞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 이 사건 2020. 5.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임금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판사 박관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