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가 2018. 9. 30.까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퇴직금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
원고의 남편인 D(이하 편의상 ‘고인’이라고 한다)은 피고들이 운영하는 미용업 사업장(☞ “E 인천 계양점”)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들에게 2011. 11. 1.~2019. 7. 1. 계속 근로를 제공하던 중, 근로계약조건을 위반한 피고들의 부당하게 과도한 업무지시 등으로 말미암아(☞ “사업주가 직접 해야 할 모든 일들까지 고인이 거의 도맡아 처리하면서 상당한 심적 압박과 고통을 받”는 바람에) 2019. 7. 1. ‘청장년 급사 증후군’으로 갑자기 사망하였다.
피고들은 여태껏 원고에게 고인의 퇴직금 40,551,923원(= 평균임금 176,271원 X 30일 X 2,799/365일) 중 원고의 상속분(☞ 3/7)에 해당하는 30,236,538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그 동안 고인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등을 위반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그 위자료 1,000만원도 아울러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 중 일부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근거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참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적어도 고인에 해당하는 부분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11(☞ 합의서; 이하 편의상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고인은 2018. 9. 중순경 피고들 측 앞으로 “1. 본인은 2011. 11. 1.~2018. 9. 30.까지 …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일체의 임금채권(퇴직금, 법정 수당 등) 합의금… 지급받음을 확인합니다. (이하 중략) 3. … 잔여 채권은 진의의 의사표시로 (피고들 측의) 채무를 면제하여 주는 바입니다. 4. 재직 중 관련한 민/형사, 행정상 …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하며, 부제소의 특약에 합의”하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합의서를 만들어 고인과 관계되는 부분을 완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합의서에 담긴 내용에 의하면, 고인은 적어도 2018. 9. 30.까지 발생한 일체의 임금채권(퇴직금도 포함)에 관하여는 나중에 민사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의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였고, 그 효력은 원고에게도 포괄승계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고인의 이러한 명시적 부제소의 의사표시에 어긋나는 위 청구 부분의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러한 부제소의 의사표시가 이른바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로서 무효이거나, 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에 어긋나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① 이러한 부제소의 의사표시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②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인이 피고들 소속 ‘근로자’였다고 섣불리 단정하기도 어려운데다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발생한 퇴직금 청구권에 관하여 한 부제소의 의사표시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에 어긋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여전히 부족하여 이를 당연 무효라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11133 판결,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내세우는 위 각 주장은 어느 것이나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나머지 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먼저, 갑 7~20, 21-1~21-8, 22~24, 25-1~25-3, 27-1~27-5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고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들에게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퇴직금 청구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다음으로, 갑 3, 12, 13, 17, 18, 23, 27-1~27-5, 을 1의 각 일부 기재와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들 측이 고인과 이미 맺은 업무위탁계약 등에 기초하여 고인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였다는 점과 그 의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고인이 결국 사망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위자료 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가 2018. 9. 30.까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퇴직금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그 흠을 보완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되, 원고의 나머지 각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박관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