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4. 23. 선고 2019가단27224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61,165,134원, 원고 B에게 550,165,134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2. 1.부터 2024. 4.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및 전공의 수련계약

1)

F은 피고가 설립․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G 소재 H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로 근무하다가 2019. 2. 1. 사망하였다(이하 F을 ‘망인’이라 한다).

2)

원고 A은 망인의 부, 원고 B는 망인의 모, 원고 C은 망인의 형, 원고 D은 망인의 누나이고, I은 망인의 조모로, 망인의 사망 후인 2019. 2. 10. 사망하였다.

3)

한편, 망인은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 피고 병원 수련의로 근무한 후, 2017. 3. 1. 피고와 사이에 전공의 수련계약(이하 ‘이 사건 수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수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망인의 2년차 전공의 기간 근무 내용

1)

망인은 2018. 3.경 2년차 전공의가 된 후, 신생아 집중치료실, 소아 집중치료실, 소아 내분비 및 소아청소년 분과의 주치의로서 환자를 진료하며 수련을 하고, 신생아 집중치료실, 소아 집중치료실, 소아중환자실, 응급실 등에서 당직근무 등을 하였는데, 환아의 특성 및 위 집중치료실 등에 있는 환아들의 중한 상태 등으로 인하여 항시 높은 수준의 정신적 긴장을 유지한 채 업무에 임하여 왔다.

2)

또한, 망인은 공식적인 근무시간 외에도 근무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았고, 휴게․휴식시간 중이거나 수면 중이라도 응급상황이 발생하거나 환자 진료가 필요하다는 연락이 오면 곧바로 진료를 보아야 하였으며, 업무를 대체할 다른 의사도 없었기에, 이 사건 수련계약에 정한 휴게 내지 휴식 시간을 거의 보장받지 못하였고, 일정하고 안정적인 수면시간이나 식사시간을 갖지 못하였으며, 위 수련계약에 정한 주휴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하였다.

3)

한편, 피고 병원 소아청소년과 1년차 전공의가 2018. 10. 7.경 사직하고, 피고 병원 간호사 등이 2018. 12. 19.부터 2019. 1. 1.까지 파업함으로 인하여 전공의들이 그들의 일부 업무를 대체하게 되였으며, 위 소아청소년과 4년차 전공의 4명이 2019. 2.경의 전문의 자격시험 대비를 위하여 당직근무를 하지 않게 되면서, 망인 등 다른 전공의들은 더욱 높은 강도로 근무를 하게 되었고, 망인은 주 4회에 걸쳐 당직근무를 하기도 하였다.

4)

망인의 2년차 전공의 기간 중,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110시간을 초과하였고, 최대 연속근무 시간은 60시간이었으며, 망인의 사망일인 2019. 2. 1.을 기준으로 할 때, 그 전 1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약 113시간 43분, 4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100시간 56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98시간 3분에 이르렀다.

다.

망인의 사망 및 사망 원인

1)

망인은 2019. 1. 31. 07:00경부터 2019. 2. 1. 07:00경까지 정규근무 및 당직근무를 연이어 하고 휴식 내지 수면을 취하기 위하여 피고 병원 J 7층 K호 숙직실로 간 뒤, 2019. 2. 1. 09:00경 위 숙직실 내 침대에서 천장을 바라본 채 누워 사망해 있는 상태로 동료 의사에 의하여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부검의는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해부학적 검사나 기타 검사상 사망에 이를 정도라고 단정할 만한 특기할 병변이 확인되지 않고, 특기할 손상이나 심각한 중독이나 약물 남용의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바, 망인의 사인은 해부학적으로 불명’이라고 소견을 밝히면서도, ‘망인과 같이 해부학적 이상이 없는 심장에서도 치명적인 부정맥 등이 발생하여 급사에 이를 수 있고, 망인의 경우 연령, 수면 도 중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청장년급사증후군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L협회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법적 또는 의학적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3)

M병원장의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 평가서에는 ‘망인의 근무시간, 망인의 주요 담당 업무가 위독하거나 중증질환 환아가 모여 있는 중환자실로 위급한 상황에 대한 빠른 대처를 요하는 임무였던 점, 망인의 사망 전날 일반병동환자의 악화로 예기치 못한 응급상황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정신적 긴장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2017. 2.경 및 2018. 4.경 시행된 종합건강검진에서의 각 종합소견은 정상이고, 특이 과거력이 없다. 망인이 가진 다른 질환은 없고 사망 시점 망인의 근무시간과 업무의 강도로 보아 망인의 상병인 급성심정지는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등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4)

N병원장의 2019. 6. 12.자 업무 관련성 평가서에도 ‘망인에게 일반적인 과로사의 상병명인 심근경색의 증후와 소견은 보이지 않고, 부검 소견에서도 명확한 사인을 밝히기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부검 소견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장년급사증후군에 합당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청장년급사증후군의 원인을 추정하는 여러 의견에서 부정맥 등 심장에서 기인한 원인을 추정하거나 과로와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에 의해 자율신경 계통의 이상을 초래하는 기전을 설명하는 등 유전적 소인뿐만 아니라 과로, 스트레스와 같은 환경적 요인 혹은 이들 요인의 상호작용을 발병 기전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사망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과로의 정도가 상당하였다면 사망에 이른 기여로 판단해야 한다. 망인은 31세의 나이에 원인 불명으로 사망하였으나, 과로의 정도가 급성, 만성으로 극단적으로 높음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과로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이후 근로복지공단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9. 7. 30. 망인의 심장질병(급성심장사)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면서, ‘망인의 경우 사망 이전에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과로를 하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상병(사인)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6)

한편, L협회장은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6호증, 제28, 29, 41, 42, 43, 53, 5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O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관련 법리 및 법령

1)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참조).

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은 제7조에서 ‘① 수련병원 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4주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1주일에 8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② 수련병원 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연속하여 36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하여 40시간까지 수련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수련병원 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는 한편, 제11조에서 ‘수련병원 등의 장은 전공의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위에서 본 이 사건 수련계약 및 전공의법 규정을 위반하여, 망인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여 수행하게 하고, 그 업무 부담을 개선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방기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망인은 맡겨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다가 결국 급성심장사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이를 알았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바, 피고는 망인 및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망인도 전공의법이나 이 사건 수련계약의 내용 등에 반하는 과중한 업무 부과에 대하여 상급자 등에게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으로 이를 해결 내지 경감하려는 노력을 별달리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의 피고 병원에서의 지위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로 하여금 손해의 전부를 부담하게 함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90%로 제한한다.

라.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는, 망인에 대한 2018. 4. 19.자 건강검진 결과 망인은 생활습관상 근력 운동이 필요하다는 소견과 함께 과체중, 복부비만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는데, 복부비만은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망인은 전공의 생활 시작 전 실시받은 건강진단 결과 ‘수면장애 불면증 주의’ 판정을 받기도 하였는바, 망인의 사망과 관련된 심장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와 같은 망인의 생활습관이나 체질적 소인이 피고의 책임 제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앞서 제1의 다.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을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의 근력 운동 부족이나 과체중, 복부비만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위 증거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체중이나 복부비만 수치는 정상 범위를 약간 넘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망인은 2018. 4. 19. 실시된 건강검진에서는 수면장애 판정을 받지 않았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다음으로 피고는, 망인의 동료들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책임감이 강하며 꼼꼼하고 세심하며 완벽주의자에 가까운 성격이고, 피고의 강요 없이도 일을 먼저 찾아 능동적으로 처리하는 성향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환자를 위하는 의사로서 가져야 할 훌륭한 덕목 중 하나였을 것이나, 반대로 망인은 이로 인해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건강에도 무리를 많이 받았을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은 위와 같은 망인의 성격 내지 성향에 기인한 바가 크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이 피고의 책임 제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망인이 위와 같은 성격 내지 성향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망인의 과실이나 피고 책임 제한의 참작요소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망인을 칭찬․격려하고 더욱 보호․배려하여 사전에 그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방지했어야만 하였다. 피고의 위 주장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

3)

마지막으로 피고는, 망인이 다소 과로한 것이 인정되더라도, 그 원인은 ① 근로 제공자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자신의 의료지식과 기술을 함양하고, 무엇보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스스로의 선택으로 소속 병원에서 수련을 받는 피교육생이기도 한 망인의 전공의라는 특수한 신분 내지 지위, ② 망인 역시 전공의라는 자신의 신분과 업무의 특성상 야간과 휴일에 당직근무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 병원에 지원하여 근무하기 시작한 점, ③ 전공의법도 이러한 전공의 업무와 지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련시간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보다 완화된 기준을 정하면서 위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④ 의료계의 구조적인 문제 등에도 있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책임 여부와 그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전공의법은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전공의의 신분 내지 지위나 의료계의 구조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1주당 10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전공의가 상당수 발생하는 등 전공의의 수련환경과 처우가 매우 열악하여지고, 이에 따라 환자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측면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자,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통하여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환자 안전을 제고하며 우수한 의료 인력 양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인 점, ② 수련시간에 대한 제한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필수적․핵심적 사항인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은 망인에게 부과된 업무 내용 및 망인의 근무시간, ④ 피고의 전공의법과 이 사건 수련계약 위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의 책임 제한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금액은 버리고,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되 호프만 지수의 소숫점 이하 4번째 자리 미만은 버린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주장 중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6호증, 제20, 21, 28, 29, 41, 42, 43, 53, 54호증, 을 제1,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명 : F,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P생, 이 사건 사고 당시 연령 : 31세 1개월 12일, 가동기간 : 65세가 될 때까지(종료일 : 2052. 12. 19.)

나)

소득

(1)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2. 1.부터 망인의 전공의 4년차 수료일인 2021. 2. 28.까지 : 위 사고일 당시 망인의 급여액인 월 4,788,200원

(2)

2021. 3. 1.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2052. 12. 19.까지 : 8,230,833원

(가)

망인은 전공의 과정을 마친 다음 적어도 일반의사 자격으로 종합병원 등에서 봉직의로 근무하거나 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일반의사 봉직의 또는 개업의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리적이고 개연성 있는 예상소득을 산정해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다280951 판결 참조), 한편,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은 매년 전문 직업인의 소득을 세분화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담은 ‘한국의 직업정보’를 발간하고 있는바, 위 ‘한국의 직업정보’를 통해 발표된 2021년 일반의사의 평균 연 소득 9,877만 원을 기준으로, 망인이 2021. 3. 1.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2052. 12. 19.까지 매월 8,230,833원(= 9,877만 원 / 12개월)의 소득을 얻는 것으로 본다.

(나)

원고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9년도 국정감사 당시 제출한 보수월액 통계자료(갑 제22, 23호증)에 따르면 일반의 자격을 갖춘 개업의의 월 평균 사업소득이 2019년 기준 24,771,000원이고,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봉직의의 월 평균 근로소득이 2016년 기준 13,046,639원이며, 망인이 봉직의로 근무할 경우 406,289,356원의 퇴직금도 수령할 수 있을 것이고, 망인이 개업의 또는 봉직의로 나아갈 확률은 L협회 Q가 발간한 전국회원실태조사보고서상 2014년 기준 개업의 수 대 봉직의 수의 비율과 같을 것인바, 위와 같은 자료들을 기초로 위 개업의 소득과 봉직의 소득을 혼합하여 망인의 예상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보수월액 통계자료(갑 제22, 23호증)는 개인사업자로 신고한 고소득 전문직의 연도별, 직업별, 직종별 자료로, 위 통계 자료에 기재된 각 평균보수는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산출된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보수월액의 산정 기초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등이고, 위 사업소득에는 일실수입 산정시 공제되어야 하는 사업에 투하된 자본이 기여한 자본수익금액까지 포함되어 있는바, 위 통계자료를 곧바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대법원 1993. 10. 12. 선고 91다38679 판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4560 판결 참조), 위 통계자료 중 원고가 망인의 예상소득 산정의 기초로 주장하는 일반과의사 평균보수에는 안과, 성형외과, 피부과, 산부인과 외의 다른 모든 진료과목 전문의 및 일반의사의 평균보수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발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는 구체적인 자격이나 경력 등의 구별 없이 의사 등의 임금 정보를 단순 취합하여 평균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일실소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통계자료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생계비 공제 : 수입의 1/3

라)

계산 : 1,247,778,549원

마)

공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로, 원고 A은 월 1,279,800원, 원고 B는 월 1,279,790원을 수령하고 있고, 이를 일시금으로 환산하면 191,923,524원(= 망인의 평균임금 147,633원 48전 × 1,300일)이므로, 망인의 위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 1,247,778,549원에서 위 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하면 1,055,855,025원(= 1,247,778,549원 - 191,923,524원)이 된다.

나.

일실퇴직금

1)

입사일 : 망인의 수련의 과정 시작일인 2016. 3. 1.

2)

퇴사일 :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9. 2. 1.

3)

월 평균임금 : 4,788,200원

4)

예상 정년퇴직일(전공의 과정 수료일) : 2021. 2. 28.

5)

기지급 퇴직금 : 12,726,030원

6)

계산 : 8,956,385원{= 4,788,200원 × 5년 × 1 / (1 + 0.05 × 2년 1개월 / 12개월) - 12,726,030원}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 책임비율 : 90%

2)

계산 : 958,330,269원{= 1,064,811,410원(= 일실수입 1,055,855,025원 + 일실퇴직금 8,956,385원) × 90%}

라.

위자료

1)

참작 사유 :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 및 I 사이의 관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모습, 피고의 책임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

2)

결정금액

가)

망인 : 9,200만 원

나)

원고 A, B : 각 2,500만 원

다)

원고 C, D : 각 1,000만 원

라)

망 I : 1,100만 원

마.

상속

1)

상속 대상

가)

망인의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및 위자료 : 1,050,330,269원(= 958,330,269원 + 9,200만 원)

나)

망 I의 위자료 : 1,100만 원

2)

상속인

가)

망인의 상속인 : 망인의 부모인 원고 A, B

나)

망 I의 상속인 : 망 I의 자인 원고 A

3)

원고 A, B의 상속액

가)

원고 A : 536,165,134원(= 1,050,330,269원 × 상속분 1/2 + 1,100만 원)

나)

원고 B : 525,165,134원(= 1,050,330,269원 × 상속분 1/2)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561,165,134원(= 상속액 536,165,134원 + 고유 위자료 2,500만 원), 원고 B에게 550,165,134원(= 상속액 525,165,134원 + 고유 위자료 2,500만 원), 원고 C, D에게 각 1,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9. 2.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4. 4. 2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