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0. 21.부터 2018. 10. 20.까지 택시 운송업을 하는 피고의 회사에서 야간 경비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년에는 월 120만 원, 2016년에는 월 130만 원, 2017년과 2018년에는 각 월 14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7. 10. 20. 피고와 '① 근로직종 야간 경비직, ② 출근시간 18시, 퇴근시간 익일 07시(1일 근로시간 4시간, 휴식시간 9시간), ③ 원고는 그 직무상 감시적 근로자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지방노동관서의 감시적 근로자 승인 신청에 동의함, ④ 임금은 연봉제로서 기본급, 야간근로수당, 각종 법제수당을 포함하여 매월 14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야간 배차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016. 9. 20.부터 2018. 10. 20.까지 17:00부터 다음 날 06:2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월 120만 원 내지 14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기본급, 연장근로수장, 야간근로수당을 더한 금액에서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빼면 합계 39,634,020원(2016년 5,258,040원, 2017년 17,975,880원, 2018년 16,400,100원)<1>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야간 경비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을 받았고, 포괄임금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법정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
판단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의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1,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고,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2013. 8. 2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으로부터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감시적 근로종사자 1명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았다. 원,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서도 원고가 감시적 근로종사자로서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됨을 확인하고 있다.
원고는 야간 경비업무라는 감시적 근로를 제공하였는바, 그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 사이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원, 피고 사이에서는 포괄임금제에 따른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의 적용제외에 관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근로시간은 1일 4시간, 휴게시간은 1일 9시간으로, 원고의 청구기간 중 최저임금액이 가장 높은 2018년 최저시급 7,530원을 기준으로 1일 근로시간 4시간 전부에 야간근로 할증률 50%를 적용하고, 매일 근무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월 최저임금액은 월 1,374,225원<2>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액을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부분에 관하여 '법 위반 없음으로 행정종결' 처리 되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석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