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① 원고가 2004. 1. 5.경부터 피고 회사 소속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3. 5. 14.경 피고와의 계약내용을 이른바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바꾸면서, 피고에게 별지에 나오는 를 만들어 건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② 을 8-1, 8-2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6. 4. 중순경 피고 회사를 퇴사할 무렵을 전후하여 피고로부터 퇴직금 중 2,073,510원을 받으면서 피고에게 도 만들어 건넸는데, 그 영수증에 "앞으로 위 퇴직금 수령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아니할 것을 확약"하는 문구가 담겨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① "(2010. 2. 1.~2013. 5. 14.) 도합 39개월 14일간 편법으로 피고와 일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준 운송수입금(사납금) 초과금만을 임금으로 인정(지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기간 동안 제대로 받지 못한 기본급 29,625,000원, 연차휴가 근로수당 1,896,000원,무사고 운행시 사납금액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가 부당하게 공제하지 않았던 "무사고에 따른 사납금의 하향금" 5,135,000원의 각 지급을 구함과 아울러, ② 원고가 2016. 4. 중순경 퇴사할 당시의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이 7,467,287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실제로 받은 퇴직금은 2,092,26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퇴직금 차액(☞ 5,375,027원)의 추가 지급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부제소특약에 어긋나는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를 건넬 무렵 그때까지 발생한 각종 임금과 퇴직금 등에 관하여는 나중에 민사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 4. 중순경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때 그 퇴직금에 관하여도 같은 취지의 부제소특약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러한 (각각의) 부제소특약에 어긋나는 이 사건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사정을 내세우는 피고의 주장은 정당하다(이 사건 소송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내세우는 각종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도 수긍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러한 부제소특약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에 어긋나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발생한 각종 임금청구권에 관하여 한 부제소특약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에 어긋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여전히 부족하여 이를 당연 무효라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11133 판결,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완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사 박관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