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 A에게 20,178,930원, 원고 B에게 31,273,51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8. 12. 1.부터 2020. 4.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E(2018. 10. 31. 회사명을 주식회사 C으로 변경하였다. 이하에서는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부 '피고 C'이라고만 한다)은 폐수수탁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1997. 1. 23.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 A는 피고 C의 발행 주식 40,000주 중 32. 5%에 해당하는 13,000주를 보유한 최대주주였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로서 피고 C의 발행 주식 40,000주 중 26. 25%에 해당하는 10,500주를 보유한 주주였다. 2018. 5. 31. 기준 피고 C의 주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 D은 2018. 5. 31.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C의 주주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주식양도인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C의 발행주식 40,000주 전부를 매매대금 합계 5,6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리고 2018. 8. 28.에는 원고 B이 대표하는 피고 C과 피고 D이 대표하는 소외 주식회사 J 사이에, 주식회사 J이 피고 C 소유의 아산 공장을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 D은 2018. 10. 22.경 이 사건 주식양도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및 위 2018. 8. 28.자 아산공장인수합의에 따라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정산한 다음(이하 '이 사건 정산 합의'라 한다), 2018. 10. 31.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식양도인들로부터 피고 C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였다. 원고들은 같은 날 피고 C에서 퇴사하였다.
원고 A는 2002. 9. 11.부터 2018. 10. 31.까지 피고 C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원고 B은 2000. 4. 26.부터 2018. 10. 31.까지 피고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바, 피고 C의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지급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한편 K은 2009. 7. 1. 부터 피고 C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8. 5. 31. 피고 C에서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2, 4, 5, 6, 7, 10 내지 1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C에 대하여 아래 내역과 같은 급여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C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의하면, 계약서에 피고 D이 인수하는 것으로 명시된 채무 외에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2018. 5. 31. 이전 피고 C의 채무는 물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후 주식 양도 전까지 발생하는 피고 C의 채무 역시 이 사건 주식양도인들이 모두 부담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정산 합의 당시 피고 D이 인수하기로 한 채무에는 원고들의 2018. 6. 1.부터 2018. 10. 31.까지 급여 및 퇴직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원고들은 피고 C에 대한 위 급여 및 퇴직금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피고 C의 원고들에 대한 급여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후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C에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후의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설령 피고 C의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위 퇴직금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계약에서 예정하지 아니한 우발부채에 해당하므로, 피고 C은 이에 대한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한편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및 이 사건 정산 합의 당시 피고 D이 인수하기로 한 채무에 원고들의 2018. 1. 1. 부터 2018. 5. 31. 까지의 급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 A와 피고 C이 2018. 7. 16. 물환경보전법위반죄로 기소되었는바, 이에 따라 피고 D은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의 2018. 1. 1.부터 2018. 5. 31.까지의 미지급급여 부분은 위 벌금이나 기타 부외부채가 확정될 때까지 그 지급을 유예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 A와 피고 C에 대한 위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바, 위 벌금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급여부분은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판단
원고들이 피고 C의 이사 등으로 재직하다가 2018. 10. 31. 퇴사한 사실은 위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관과 이 사건 보수규정 및 이 사건 퇴직금규정 등에 따라 원고들에게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해석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과, 위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경영권양도계약으로서, 피고 C 명의의 채무를 실제로 부담할 자를 정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일인 2018. 5. 31. 및 주식양도일인 2018. 10. 31. 기준 피고 C 명의의 채무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내지 이 사건 정산 합의에 피고 D이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된 것 외에는, 전부 이 사건 주식양도인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인데, 원고들의 2018. 1. 1.부터 2018. 5. 31.까지의 급여만 피고 D이 인수하는 채무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2018. 6. 1.부터 2018. 10. 31.까지의 급여 및 퇴직금은 피고 D이 부담하는 채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들은 자신들의 피고 C에 대한 2018. 6. 1.부터 2018. 10. 31.까지의 급여 및 퇴직금을 포기하였거나, 위 급여 및 퇴직금을 피고 C에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그 실질이 경영권양도계약이다. 따라서 피고 C에 관한 경영권이 이전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전에 발생한 채무는 이 사건 주식양도인들이 부담함이 원칙이다. 더욱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계약특별사항 제8항은, '주식양도양수 이전에 발생하는 직원급여···(중략)···는 물론 주식 양도 이전에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양도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항에 의하면, 원고들의 퇴사 시까지의 급여 및 퇴사에 따른 퇴직금은 이 사건 주식양도인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회사와 주주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이상,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체결로 피고 C의 경영권이 이 사건 주식양도인들로부터 피고 D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도, 당사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 C의 채무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피고 C의 채무로 남는다. 즉 양수인인 피고 D으로서는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근거하여 피고 C 명의의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 같이 경영권을 양도하는 계약의 양수인으로서는, 피고 C 명의의 채무가 매매대금 내지 양도대금을 결정하는 주된 고려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양도인들과 피고 D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C의 채무를 5,146,099,752원으로 확정하고,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의 일부 지급(선급금, 중도금, 잔금 명목으로)에 갈음하여, 위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피고 D이 피고 C의 회사 계좌에 선급금, 중도금, 잔금을 입금하면, 그 돈으로 이 사건 주식양도인들 내지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계약특별사항 제1항 기재 채무(은행대출금 제외)를 변제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 산정 및 그 지급방법 결정시 고려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계약특별사항 제1항에서 피고 D이 인수하기로 약정한 채무' 외에,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 산정 및 지급방법 결정시 고려하지 못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전 이미 발생한 채무' 및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후 주식 양도 전까지 발생하는 피고 C의 채무'는, 이 사건 주식양도인들에게 변제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는 원칙 규정을 두었다. 피고 D이 피고 C의 경영자로서 이 부분 채무를 부담하게 되면,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주식양도인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양도인들로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전 또는 이 사건 주식 양도 전 발생한 피고 C의 채무를 사실상 부담하여야 하는 주체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채권은, 채권자와 채무자(실제 부담하여야 할 자)가 사실상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들의 위 급여 및 퇴직금 채권을 피고 D이 인수하는 채무에 포함시키게 되면, 피고 D이 인수한 피고 C의 다른 채무들과 마찬가지로, 피고 D이 이 사건 주식양도인들에게 지급할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에서 위 급여 및 퇴직금 채권 상당액을 공제하게 될 것이므로, 원고들 자신들의 피고 C에 대한 채권의 처리에 관한 조항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다. 반면에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에서 공제함이 없이 피고 D이 위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위 금액만큼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을 증액하는 셈인바,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있어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보더라도, 이와 같이 해석하려면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볼 것이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 말미의 양도인란을 보면, 원고 A를 제외한 이 사건 주식양도인들의 성명 옆에 주소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이어서 개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이에 더하여 양도인란 바로 위에 위 계약 체결 당시의 피고 C의 직인(대표이사 원고 B)과 원고 A의 서명, 날인이 있는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주식양도인들과 별개로 피고 C의 대표이사 B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원고 A의 서명, 날인이 이 사건 주식양도인란이 아닌 피고 C의 직인이 날인된 위치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주식양도인의 지위뿐만 아니라 피고 C의 경영권자(대표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양수인란에 피고 D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 D이 주식양수인으로서의 지위와 피고 C의 경영권자(대표자)로서의 지위에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주식양도인이자 피고 C의 경영권자로서, 피고 D 및 피고 D이 경영할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귀속시킨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계약특약사항 제1항에서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D이 인수할 피고 C의 채무를 항목별로 구분하고 총액을 기재하였다. 이후 각 항목별 세부 내역과 관련하여, 원고들의 조카로서 이 사건 주식양도인들의 입장에서 정산 업무를 담당한 L은 2018. 9. 17. 피고 D의 입장에서 정산 업무를 담당한 M(2018. 11. 19. 피고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에게 이메일로 퇴직금과 미지급급여 및 연월차수당의 세부 내역을 기재해 보냈다. 위 세부내역에는, 원고들의 2018. 1. 1.부터 2018. 5. 31.까지의 급여는 기재되어 있으나, 2018. 6. 1. 이후의 급여 및 퇴직금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 C의 2018년 6월분부터 10월분까지의 급여대장에 원고들의 급여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당연히 위 기간 동안의 원고들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도 납부된 바 없다.
이 사건 주식양도인들과 피고 D은 이 사건 정산 합의 당시, 피고 C의 임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1차로 정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 원고들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 사건 소 제기 전 원고들이 피고 D에 대하여 2018. 6. 1. 이후의 급여 및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급여 및 퇴직금은 피고 D이 부담하기로 하는 채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원고들 역시 2018. 9. 17.이나 이 사건 정산 합의 당시 피고 D에게 2018. 6. 1. 이후의 자신들의 급여 및 퇴직금의 지급 내지 정산을 요구한 바 없다.
2018. 6. 1.부터 2018. 10. 31.까지 급여 및 퇴직금 부분
이상과 같이 원고들은 자신들의 피고 C에 대한 2018. 6. 1.부터 2018. 10. 31.까지의 급여 및 퇴직금을 포기하였거나, 위 급여 및 퇴직금을 피고 C에 청구하지 않기로 피고 C과 합의하였다고 보는 이상, 위 급여 및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 1. 1.부터 2018. 5. 31.까지의 급여 부분
살피건대, 위에서 본 원고들의 2018. 6. 1.부터 2018. 10. 31.까지의 급여 부분과 달리, 원고들의 2018. 1. 1.부터 2018. 5. 31.까지의 급여 부분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및 이 사건 정산 합의 당시 피고 D이 인수하기로 한 채무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고 C은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2018. 1. 1.부터 2018. 5. 31.까지의 미지급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5조 제1항 ㉦호가 '양도인은 본 계약 이전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부과금, 벌금 또는 여러 위법행위 등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계약 이후일지라도 금전적, 법적 책임이 있다'고 명시해 놓은 사실은 위에서 본 것과 같고, 원고 A와 피고 C이 2017. 11. 하순경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고, 2018. 2. 6. 과 같은 해 3. 8.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여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후인 2018. 7. 16. 기소된 사실, 제1심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하여 검찰이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사실(인천지방법원 2019노2754)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원고 A는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줄곧 무죄를 주장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제1심 법원(인천지방법원 2018고단5075)이 2019. 8. 14. 원고 A와 피고 C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실을 보태어 보면, 위 인정사실들만으로는, 피고 C의 주장과 같이, 피고 C 또는 피고 C의 실제 대표인 피고 D과 원고들 사이에, 원고들의 2018. 1. 1.부터 2018. 5. 31.까지의 미지급 급여 부분의 지급을 위 벌금이나 기타 부외부채가 확정될 때까지 유예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2018. 1. 1. 부터 2018. 5. 31. 까지의 급여액
을 제2, 10, 13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 C이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2018. 1. 1.부터 2018. 5. 31.까지의 급여액은 원고 A의 경우 20,178,930원(1월분 4,415,180원, 2월분 4,227,740원, 3월분 5,220,430원, 4월분 3,157,790원, 5월분 3,157,790원의 합계), 원고 B의 경우 31,273,510원(1월분 6,597,460원, 2월분 6,222,300원, 3월분 8,795,750원, 4월분 4,829,000원, 5월분 4,829,000원의 합계)이다.
[원고들은, 원고들의 2018년 급여액이 2017년 급여액과 동일하다면서, 2018. 1. 1.부터 2018. 5. 31.까지의 급여로, 원고 A는 26,458,333원(원고 A의 2017년 총 급여액 63,500,000원 × 5/12월), 원고 B은 42,333,333원(원고 B의 2017년 총 급여액 101,600,000원 × 5/12월)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들의 2018년 급여액이 2017년 급여액과 같은 액수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거니와, 원고들의 2018. 1. 1.부터 2018. 5. 31.까지의 급여액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및 이 사건 정산 합의 당시 원고들과 피고 C 내지 그 실질 대표인 피고 D과 사이에 합의한 20,178,930원(원고 A) 및 31,273,510원(원고 B)을 초과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 C은 2018. 1. 1.부터 2018. 5. 31.까지의 미지급 급여로서 원고 A에게 20,178,930원, 원고 B에게 31,273,51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급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2. 1.부터, 피고 C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4. 23.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B의 주장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르면, 피고 C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K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급여, 상여금 등은 이 사건 주식양수인인 피고 D이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피고 D은 위 약정을 위반하여 K의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결국 K의 퇴직금 등 채권 발생일인 2018. 6. 당시 피고 C의 대표자였던 원고 B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기에 이르렀고, 2019. 2. 14.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2019. 9. 20.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 B에게, 원고 B이 입은 재산상 손해(벌금액 5,000,000원) 및 정신적 손해(범법자가 된 데 대한 위자료)의 배상으로 총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 D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및 이 사건 정산 합의에 따라 피고 C의 임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급여, 퇴직금 등을 인수하기로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 D이 인수하기로 한 미지급 급여, 퇴직금 등 중에 K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 D 또는 피고 C은, 다른 직원들에게는 2018. 11.경 퇴직금 등을 지급하였으나, K에게는, 그 퇴직금 등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및 원고 B이 K의 퇴직 당시 피고 C의 대표이사로서, K에 대한 퇴직금 등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5,000,000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11호증 및 을 제8,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 또한 인정된다.
원고들과 피고 D은 이 사건 정산 합의 당시 K에 대한 퇴직금액을 40,475,410원으로 산정하였고, 연차수당은 2014년도분부터 산정하였다.
그런데 K은 2018. 6. 28. 피고 C을 상대로 퇴직금 등 66,974,348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K은 소 제기 당시 자신이 받아야 하는 퇴직금액을 41,788,980원으로 주장하였고(원고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의 판결문상 인정된 미지급 퇴직금이다), 2013년도분 연차수당도 청구하였으며, 추가로 미지급 경비 합계 1,048,11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K의 신청에 따라, 2018. 7. 5. 경 피고 C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66,974,348원인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8카단102965).
소송 도중 K은 미지급 퇴직금액을 원고들과 피고 D이 정산한 바와 같이 40,475,410원으로 감축하였고(원천징수세액이 공제된 것이다), 2013년도분 연차수당 청구 부분도 취하하였다. 2019. 2. 25. 위와 같이 감축된 K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2019. 3. 12.경 확정되었다.
피고 C은, 우선 2018. 12. 21. 무렵 66,974,348원을 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하고, 피고 C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였다. 그리고 2019. 4. 8. K에게 위 확정판결에 따른 돈을 지급하였다. 위 소송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K의 퇴직금 등 상당액을 가압류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함으로 인하여 원고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K에게 퇴직금 등을 현실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C이 인정하는 K의 퇴직금 등 액수와 K이 청구하는 퇴직금 등 액수의 차이가 크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건대, 만일 피고들이 가압류해방공탁금을 공탁하지 않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및 이 사건 정산 합의에 따라 피고들이 인수하기로 한 퇴직금 등을 변제공탁하였더라면, 원고 B에 대한 형사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들의 대처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K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자는 K 퇴직 당시 피고 C의 대표자였던 원고 B이다. 피고들은 원고 B과 사이에, K에 대한 퇴직금 등 지급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제3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 B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원고 B이 피고 C의 대표자로서 그 근로자에게 퇴직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들에게 위 채무를 인수시켜 피고들로 하여금 K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게 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사정은 원고 B의 형사 사건에 있어 양형에 참작할 사유일 뿐이다.
위 2)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건대, 위 1)의 인정사실들에다가, 원고 B이 제출한 증거들, 나아가 원고 B이 형사처벌을 받기 직전까지 원고들이 계속하여 피고 D에게, K에 대한 퇴직금 등을 해결하여 줄 것을 독촉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까지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 D 또는 피고 C이 K에 대한 퇴직금 등을 2018. 12. 무렵 가압류 해방공탁금 형태로 공탁한 다음, 최종적으로 2019. 4. 8.에 이르러서야 지급한 것이, 원고 B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
따라서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각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윤선(재판장) 오한승 우희성
각주1) 양도인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