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가. 원고 A에 대한, 피고 주식회사 E의 별지1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피고 주식회사 F의 별지1 목록 제5항 기재 약속어음 공정증서, 주식회사 G의 별지1 목록 제6, 7항 기재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주식회사 G의 별지2 목록 제1, 2항 기재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원고 B에 대한, 피고 주식회사 E의 별지3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피고 주식회사 F의 별지3 목록 제5항 기재 약속어음 공정증서, 주식회사 G의 별지3 목록 제6 내지 7항 기재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원고 C에 대한, 피고 주식회사 E의 별지4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피고 주식회사 G의 별지4 목록 제7 내지 8항 기재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피고 주식회사 F의 별지4 제9항 기재 약속어음 공정증서, 주식회사 G의 별지5 목록 제1, 2항 기재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원고 D에 대한, 피고 주식회사 E의 별지6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피고 주식회사 F의 별지6 목록 제4항 기재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한 각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법원이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F 사이의 2019카정100321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10. 31.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E, 주식회사 G 사이의 제1항 기재 각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유료 회원들에게 주식 투자 정보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유사투자 자문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이라 한다)은 피고 E와 같은 계열사로서 역시 유사투자 자문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 E 및 G에 채용되어(원고 A은 2016. 9. 19., 원고 B는 2017. 4. 21., 원고 C은 2017. 5. 10., 원고 D은 2018. 8. 23. 각 입사하였다) 그 무렵부터 "I"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TM(텔레마케팅) 업무를 수행하였다. TM 업무는 원고들이 피고 E 및 G으로부터 제공받은 명단의 무료 회원에게 전화를 걸어 유료 회원으로 유치하는 등 회원 관리를 하는 업무를 말한다.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피고들은 원고들이 상호 협의된 바 없이 ① DB를 유출하거나 ② 무단으로 계약이행을 거절하거나 ③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는 영업방식으로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 그 어떤 경우에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업무위탁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폐기하여 무효화한다.'는 내용의 '어음공증 관련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고, 공증인가 J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고들에게 별지1 내지 6 기재와 같이 약속어음 공정증서 및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위 각 공정증서들을 통들어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발행하였다.
G은 2020. 1. 21. 서울회생법원(2020하합3)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고, 피고 파산관재인 H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16 내지 18호증, 제20 내지 21호증, 25,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허되어야 한다.
원고들은 피고, E, G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TM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위 회사들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그 위탁계약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원고들은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피고들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각 공정증서와 확약서를 작성하여 피고들에게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각 공정증서는 원고들이 DB를 유출하거나, 무단으로 계약 이행을 거절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영업하여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발행된 것으로서, 이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한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되므로,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다.
피고 F은 원고들과 어떠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공정증서 중 피고 F을 수취인으로 하는 것은 그 원인관계의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
피고 E, 파산자 주식회사 G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H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F에 대한 청구
원고들은 피고 F에 대하여 발행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원인관계가 없다고 다투고 있고, 피고 F은 이 사건 각 공정증서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선급금 또는 프로모션 반환채권을 담보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이 상호 협의된 바 없이 ① DB를 유출하거나 ② 무단으로 계약이행을 거절하거나 ③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는 영업방식으로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 그 어떤 경우에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업무위탁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폐기하여 무효화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현재 "I"에서 퇴사한 상태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확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 F은 원고들이 피고 F의 텔레마케팅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DB를 무단 유출하거나, 무단으로 갑자기 근무를 하지 않거나,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한정하여 관련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 F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퇴사한 원고들이 근무 기간 동안 무단으로 피고 F의 DB를 유출하였다거나, 갑자기 근무를 하지 않았다거나,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영업을 함으로써 피고 F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어음채권에서 어음발행의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지만(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3640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공정증서가 담보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다른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주장은 판단하지 않는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각 공정증서는 그 원인관계가 되는 채권이 부존재하므로, 이에 기초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강제집행은 모두 불허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후(재판장) 심웅비 김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