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017
판결선고
2019. 7. 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피해자 회사인 (주)D의 이사 E에게 전화하여 "페인트 등 물품을 납품해 주면 매월 말일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세무서에서 압류 등을 당하고 회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좋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9. 5.경 시가 132,000원 상당의 페인트 등의 물품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63,348,100원 상당의 페인트 등의 물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편취한 물품의 가액이 합계 6,000만 원이 넘는 다액이 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판사 양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