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657
판결선고
2020. 2. 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6.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2.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C를 통해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인천 남구 E 공사현장에 철근 20톤을 각 납품해주면 물품 대금을 책임지고 바로 결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러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대금이 제대로 정산되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철근을 납품받더라도 철근 대금을 바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3.경 인천 남구 E 공사현장에 시가 9,640,000원 상당의 철근 20톤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E 철근 납품내역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판결문 사본 및 확정일자 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F의 부탁을 받고 F 대신 인천 남구 E 공사현장에 필요한 철근을 주문하였는데 F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철근은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재료이므로 철근 공급업체는 통상 선수금을 받은 후 납품을 하고, 신용이 없는 업체와 외상 거래를 하지 아니하는 점, ② 피해자는 2016. 4. 26.경부터 피고인의 인천 남동구 B 소재 공사현장에 철근을 납품하여 2016. 4. 30. 7,000,000원을 지급받는 등 피고인과 철근 거래를 하였으나, F와는 이전에 알지 못하였고, 거래 관계도 없었던 점, ③ 피고인은 2016. 5. 13.경 자신과 관계가 없는 E 공사현장으로 철근을 주문하여 자신의 직원인 G으로 하여금 철근을 인수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실제로는 F가 철근을 사용하여 대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점을 밝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아닌 F가 철근을 주문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를 납품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직접 철근을 주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마치 자신이 철근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철근을 편취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편취 금액이 9,640,000원이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철근 대금을 처음부터 미지급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과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2.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C를 통해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하남시 H 공사현장에 철근 16톤을 납품해주면 물품 대금을 책임지고 바로 결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러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대금이 제대로 정산되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철근을 납품받더라도 철근 대금을 바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2.경 하남시 H 공사현장에 시가 9,740,000원 상당의 철근 16톤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의 대표로서 2016. 4.경 J와 인천 남동구 B 지상에 빌라를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B 공사현장의 목수인 C의 소개로 K의 관리부장인 D에게 철근을 주문하여 2016. 4. 26.경부터 2016. 7. 6.까지 합계 31,240,00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9.경 C를 통해 다시 피해자에게 하남시 H 소재 공사현장에 철근을 주문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6. 5. 12. 위 공사현장에 철근을 납품하면서 피고인의 직원인 L으로부터 인수증을 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6. 4. 30. 7,000,000원, 2016. 7. 1. 8,000,000원을 각 입금받았고, 2016. 12. 10. J로부터 8,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모두 B 공사현장에 대한 철근 대금을 수납한 것으로 정리하였다.
판단
피고인에게 철근 대금을 바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재까지 하남시 공사현장에 납품된 철근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판시 전과와 같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2016. 6.경부터 J로부터 건축주인 M 명의로 꾸준히 공사대금이 입금되어 위 금원이 ‘급여, 가설재, 철근’ 등 공사 관련 각종 경비로 사용된 점, 2016. 7. 말경부터 ‘N, O, P’ 등 하남 공사현장 관련하여서도 비용이 지출된 점, 피고인이 B 공사현장의 공사를 진행하고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J와 사이에 J가 K에 대한 철근대금 일부를 피고인 대신 부담하고, 나머지 미지급 부분은 빌라 1채를 대물변제로 받는 내용으로 정산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뿐만 아니라 하남시 공사현장에서도 실제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하남시 공사현장 납품 철근에 대한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6. 22.자 7,000,000원의 송금내역(증거기록 117면)을 그 근거로 제출하는바, K D는 이 법정에서 위 금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에도 이 부분이 ‘하남시’가 아니라 ‘B철근‘으로 정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송금액의 수취인이 누구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하던 수개 공사현장의 공사 진척 정도나 미수금의 유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이유, 자금 부족으로 인한 공사 중단 여부, 피고인의 채무 규모나 신용 상태 등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하남시 공사현장에 납품받은 철근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심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